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발의

진즉에했어야지 조회수 : 623
작성일 : 2018-09-08 21:44:00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1942&code=23111111&sid1=c...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어기면 해고나 권고 사직등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많은 교회단체나 관련자들이 종교색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했다.

참고로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순" 이라고 밝혔다 
IP : 72.80.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013 한심한 소리하는 바른당 1 .. 2018/09/09 722
    851012 약국서 파는 감기몸살약 어떤거 사시나요 18 비상약 2018/09/09 2,839
    851011 크로스백으로 적당한거 있나요 3 Pop 2018/09/09 2,301
    851010 전단지 눈에 확!! 띄는 방법 있을까요? 6 후~ 2018/09/09 837
    851009 판빙빙 감옥 사진 30 조으 2018/09/09 33,354
    851008 대학생 아이 있는 집 일요일에 뭐하세요 5 ,,, 2018/09/09 2,550
    851007 밥 어떻게 지어 드세요? 6 111 2018/09/09 1,862
    851006 남편과 싸우고 기분이 엉망인게 억울해요.ㅜㅜ 4 ㅡㅡ 2018/09/09 2,713
    851005 외화 가시나무 새 10 .. 2018/09/09 3,276
    851004 클래식 실력가님, 이 곡 좀 찾아주세요~~ 6 아, 답답 2018/09/09 862
    851003 옥수수 안 삶고 생으로 냉동했다 먹어도 괜찮을지요 8 .. 2018/09/09 1,743
    851002 처음하는 이사인데요 3 이사 2018/09/09 757
    851001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지금 상태 3 ... 2018/09/09 1,102
    851000 순서가 뒤바뀐 거 같은데? (feat.김어준) 42 2컷만화 2018/09/09 1,281
    850999 고무장갑 이름인줄 알았는데 4 ㅡㅡ 2018/09/09 1,827
    850998 일, 부동산가 폭락 직전 '폭탄돌리기’성 폭등 4 일본 2018/09/09 2,866
    850997 레티시아왕비하고 소피아 왕비하고 싸웠나요? 3 스페인에 사.. 2018/09/09 3,037
    850996 새벽 3시 50분쯤에 혼자 택시타면 안될까요? 4 ..... 2018/09/09 2,091
    850995 엊그제 한 나혼자산다 보는데 여자 캐릭터들 ㅋㅋ 7 ... 2018/09/09 4,989
    850994 아래 호칭 문제 묻어서 여쭤봐요 3 추석이오고있.. 2018/09/09 902
    850993 와이셔츠 세탁소에 어떻게 맡기시나요? 5 손목아퍼 2018/09/09 1,991
    850992 한혜진 자기 맘에 안드니까 판 엎어버리네요;; 47 ;; 2018/09/09 23,716
    850991 어제 후미추돌 당했는데 5 우회전 2018/09/09 1,377
    850990 긴축의 시대...금리인상에 빚폭탄 위태 5 . 2018/09/09 1,980
    850989 고 노무현대 통령님과 이정렬 전 판사님 8 ㅇㅇㅇ 2018/09/09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