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6개월만 더 전세계약 연장 요청하는데 고민입니다.

00 조회수 : 7,305
작성일 : 2018-07-30 10:02:14

내년 1월에 2년 만기가 되어서 저희가 세를 준 저희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 학교 학기 시작 전에 들어가려고 해서 내년 초 1월에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입자분이 (자녀가 3명임) 내년 6월이나 7월에 이사를 가게 해 달라고 하시네요.


무척이나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년 올라가는 1학기 새학기에 전학을 해서 새 동네, 새 학교에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을 시키고 싶은데,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안 좋기도 하구요) 저희집에 사시는 세입자 분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날이 내년 6월이라고 그 때 이사를 원하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원하는대로 그냥 2년 되면 이사를 바로 가고 싶은데, 그집도 사정이 있으니...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한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93.18.xxx.16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30 10:04 A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계약대로 하는거죠.

  • 2. ...
    '18.7.30 10:04 AM (220.75.xxx.29)

    원글님이 사정 있는데 이게 무슨 고민인가요...
    애초에 계약대로 하자 하시면 되죠. 봐줄만한 여력이 있을 때 사정 봐주는 거지 입학시기랑 이사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 3. ㅇㅇ
    '18.7.30 10:05 AM (121.143.xxx.117)

    두집이 상황이 거기서 거긴데
    원래대로 진행하셔도 무리 없지 싶습니다.

  • 4. 고민?
    '18.7.30 10:05 AM (223.39.xxx.165)

    계약 기간도 끝났고
    세입자 편의 봐 주자고
    아이 학교 문제가 걸렸는 데
    이게 고민 거리가 되나요?

  • 5. ....
    '18.7.30 10:06 AM (210.100.xxx.228)

    원글님 사정이 더 급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 새 학교에 금방 적응한다지만 2학기보다 새 학기에 전학가는 게 훨씬 낫죠.

  • 6. 곤란하다고
    '18.7.30 10:06 A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해야하지않을까요.
    기간도 끝났고 그집 편의 봐주느라 아이 학교생활 엉키게하는건 아닌것같아요.
    매정하지만 세입자분이 단기 월세를 얻어나가시던지해야할듯...

  • 7. 이게
    '18.7.30 10:07 AM (125.177.xxx.47)

    고민할 일인가요?

  • 8. 계약대로
    '18.7.30 10:07 AM (121.182.xxx.147)

    원글님 사정이 더 급한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새학기 시작해야지요.

  • 9. 사정은 딱하나
    '18.7.30 10:08 AM (59.16.xxx.155)

    양쪽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계약대로 ~

  • 10. 들어가세요
    '18.7.30 10:09 AM (117.111.xxx.248)

    고민할 일 전혀 아닌데...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세입자도 그냥 한번 찔러본거죠.

  • 11. ...
    '18.7.30 10:15 AM (1.219.xxx.73)

    곤란하죠.

    저희집은 차라리 저희가 6개월 먼저 이사들어간적은 있어요.

    세입자가 계약만료후에 6개월 이후에 분양받은아파트 입주시작한다고 해서
    차라리 6개월 먼저 빼주고 그사람들은 1년짜리 월세 찾아 나갔어요.
    계약만료후에 6개월 집구하기 애매하다고.

  • 12. ...
    '18.7.30 10:16 AM (175.223.xxx.159)

    6개월만 연장한다고 했다가 2년 계약연장이라고 말 바꾸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 13. ㅁㅁ
    '18.7.30 10:17 AM (175.223.xxx.106) - 삭제된댓글

    사람살이란게
    편리봐주다가 뒷통수 맞는거죠
    6개월 연장 법적으로 주인편 아닌거 아시지요 ?

  • 14. ,,,
    '18.7.30 10:18 AM (1.240.xxx.221)

    고민돼죠
    계약대로 하면 그만이겠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고 상대가 아주 큰 도움을
    얻는다면 고려해 줄것 같아요

  • 15. 6개월 연장후
    '18.7.30 10:18 AM (14.38.xxx.168) - 삭제된댓글

    안나가도 법은 세입자편.
    부동산까페 가보면 이런 악질사례 빈번히 올라와요

  • 16. ^^
    '18.7.30 10:19 AM (210.2.xxx.61)

    6개월 연장이라고 해도 2년 권리가 생기니..
    그냥 원칙대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괜히 사정봐주다가 일이 꼬여요~

  • 17. .....
    '18.7.30 10:19 AM (221.157.xxx.127)

    안된다고 거절하세요 그집사정은 그집이 알아서

  • 18. ...
    '18.7.30 10:23 AM (49.1.xxx.86)

    할 수 없죠. 분양받다보면 일자맞추기 힘든거 비일비재해요. 이 쪽 사정이 더 힘들죠. 그리고 6월입주라는 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세입자 분이 나가시는게 맞아요.

  • 19. ...
    '18.7.30 10:25 AM (121.145.xxx.242)

    사람속은 모릅니다
    지금은 난감하실지 몰라도;;법적으로 6개월연장은 아무런 의미없어요 계약 연장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세입자가 6개월이니 나간다 하면 오케이이지만 집주인이 너 6개월연장햇잖아 나가 하면안됩니다;;;법이 그래요

  • 20. ㅡㅡ
    '18.7.30 10:28 AM (116.37.xxx.94)

    아이 학교문제때문에 안되겠다하세요
    단기월세찾아 다 나갑니다

  • 21. .....
    '18.7.30 10:30 AM (110.11.xxx.8)

    이건 고민거리도 안됩니다. 무조건 나가달라고 하세요.
    내 아이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남의 편의를 봐주는건
    호구들이나 하는짓입니다.

  • 22. 남을 위한것도
    '18.7.30 10:32 AM (223.38.xxx.145)

    정도가 있죠 이정도면 호구인증...

  • 23. jj
    '18.7.30 10:34 AM (115.140.xxx.233) - 삭제된댓글

    예전에 세입자가 아이 졸업문제로 막구가내로 늦게 나가서.....
    저희 1가구2주택 시한 넘겨서 오만원가까이 세금 냈어요..ㅠㅠ
    세입자의 사정 봐주고도 싶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당연히 법을 들먹이면서 하는건 민폐가 아닌가 싶어요...

  • 24. 원글
    '18.7.30 10:34 AM (193.18.xxx.162)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번째 세를 놓은 건데, 첫번째 세입자 분도 저희 사정 안봐주시긴 했네요...

    차라리 미리 입주 의사를 말씀드리고 미리 나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25. 시fm
    '18.7.30 10:36 AM (115.140.xxx.233) - 삭제된댓글

    예전에 세입자가 아이 졸업문제로 막구가내로 늦게 나가서.....
    저희 1가구2주택 시한 넘겨서 오만원가까이 세금 냈어요..ㅠㅠ
    세입자의 사정 봐주고도 싶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약자 운운하면서 하는건 민폐가 아닌가 싶어요...

  • 26. ....
    '18.7.30 10:43 AM (59.6.xxx.158)

    잘 생각 하셨어요
    무조건 원칙대로 하세요
    저도 지금 세입자 편의 봐주다 오히려 거꾸로 당하게 생겨 법적소송 들어갑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못된 세입자 두번 만나 손해보고 나니
    이제부턴 무조건 원칙대로 할겁니다
    월세 2회이상 밀리면 보증금 남아 있을때 바로 소송 절차 밟고요
    호의를 베풀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 27. ...
    '18.7.30 10:43 AM (175.223.xxx.30) - 삭제된댓글

    미리 나가라 그러면 적반하장격으로 이사비. 복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자고 하세요.
    남의 사정 봐주는 것도 좋지만..내 사정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인거죠. .미리 빼주는 것도 사실 님 아파트 6개월 공실로 놔둬야 하는건데...그 사이 관리비며 기회비용 이자를 원글님이 부담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분께 ..우리도 사정이 있어 어렵다.

  • 28. ...
    '18.7.30 10:46 AM (175.223.xxx.30) - 삭제된댓글

    남의 사정 봐주는 것도 좋지만..내 사정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인거죠. 미리 나가라 그러면 적반하장격으로 이사비. 복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세입자 1년짜리 전세라도 구하게 한다고 6개월 미리 빼주는 것도그 아파트 6개월 공실로 놔둬야 하는건데...그 사이 관리비며 기회비용 이자를 원글님이 부담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분께 ..우리도 사정이 있어 어렵다. 계약날짜 맞춰 달라 하세요. 나머지는 그 세입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 29. ..
    '18.7.30 10:54 AM (221.149.xxx.65)

    이게 무슨 고민 거리가 되나요?
    원글님 사정도 안 좋은데
    원글님 애도 전학 시켜야하고...
    입주 계획도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새로 들여야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원글님네도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슨 고민을 하세요.
    연장 못해준다고 하면 그 세입자가 자기네 상황 해결하겠죠,

  • 30. 솔직히
    '18.7.30 11:30 AM (124.111.xxx.207) - 삭제된댓글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31. ....
    '18.7.30 11:30 AM (125.176.xxx.161)

    그건 안돼죠.
    그 시기엔 기존 집 전세도 잘 안빠질텐데
    괜히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빨리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세요.

  • 32. 솔직히
    '18.7.30 11:35 AM (124.111.xxx.207)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입자가 안나갈까봐 그러세요? 갈등을 겪는게 두려우세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결국 호구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날 잠자리에 누워,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억울해하면서 이불킥 하겠죠.
    세입자가 버텨봐야 본인이 인도소송 비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만 손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 33. 뭘고민해요
    '18.7.30 11:44 AM (175.113.xxx.162) - 삭제된댓글

    싫다고, 계약대로 하시는거죠.
    에휴..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이리 물러터지셨어요.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원글님 바보소리 듣기 좋은 상황이에요.

  • 34. 아...머리아프다.
    '18.7.30 8:49 PM (58.123.xxx.11)

    근데 저라도 고민했을거 같긴해요.
    남들한테 물으면 백퍼 그걸 왜 고민하냐고 들을게 뻔한데도
    그쪽 사정도 참 납득이 가는구나..하면서.
    전에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경단녀가 되어 일을 쉬고 있다가
    아이가 다니는 동네방과후일을 좀 봐주기로 한거지요.
    그런데 나가기 한 보름쯤 전에, 이전 직장에서 와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경력의 연결은 물론이거니와 대우도 비교할순 없을 만큼 좋았는데(대학연구소)... 이미 나가기로 약속한 곳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나가기로 한 방과후사람들과 친해서 관계를 깨는게 두려웠어요.ㅠㅠ 아이도 그렇고요. )

    내 자신의 이익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나봐요
    여하튼.... 결정은 멀리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면,
    원글님은 그래도 현명한 결정하실 듯..

  • 35. ...
    '18.7.31 12:34 A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님도 사정이 있으니 계약대로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693 검찰, 법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 4 더머무르시오.. 2018/08/01 955
840692 지난번에 슈에무라 폼메베알려주신 분이요. 40 우..더워라.. 2018/08/01 4,529
840691 혜경이란 이름 예쁜것 같아요 24 므흣 2018/08/01 3,235
840690 캐나다에서 100불의 가치는 어느정도 인가요? 7 캐나다.. 2018/08/01 1,448
840689 자한당 민심탐방 루트, 알고보니 지도부 지역구 순회 2 혼자 생쇼 2018/08/01 471
840688 남편이 싸우다가 식탁에 의자를 던졌어요 33 진짜 속상 2018/08/01 20,375
840687 지금 일본 무인양품..서큘럭이터 구입? 2 .. 2018/08/01 1,823
840686 부유함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 23 계층적 사고.. 2018/08/01 7,013
840685 에어프라이어 선택 지옥에 빠졌는데 구제 좀... 11 ... 2018/08/01 3,005
840684 더위 언제부터 좀 수그러드나요? 10 ㅇㅇ 2018/08/01 2,612
840683 오피스텔에 에어컨수리는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10 에어컨 2018/08/01 3,284
840682 오늘 하루 그넘의 SNS 1 혐짤주의. 2018/08/01 1,265
840681 난민 관련 청와대 답변 12 ㅇㅇㅇ 2018/08/01 1,598
840680 남편 월급이 10년간 5배 올랐다는데 11 2018/08/01 5,906
840679 분양권다운계약썼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싶은데 해줄까요? 7 .. 2018/08/01 2,248
840678 친정엄마스트레스 제발조언좀주세요 30 해품달 2018/08/01 9,863
840677 박근혜, 폭염에도 옥중생활 완벽적응 27 안남시장 2018/08/01 7,952
840676 리비아서 한국인 1명 무장단체에 피랍…27일째 억류 3 ........ 2018/08/01 1,460
840675 여행프로 재밌네요 1 123 2018/08/01 993
840674 컬투쇼에서 김태균씨 1인 체제로 유지되네요? 4 ㅇㅇ 2018/08/01 2,694
840673 제모크림 부작용(젠장) 8 아놔 2018/08/01 10,250
840672 화상영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18/08/01 1,470
840671 에어컨과 전기요금 11 ... 2018/08/01 2,412
840670 밥블레스유 보니 김숙,송은이/ 이영자, 최화정은 에너지가 달라요.. 22 ..... 2018/08/01 9,321
840669 남편급여 670 아내 급여 220 30 맞벌 2018/08/01 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