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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또' 부적절했던 대법관 입장 발표

snowmelt 조회수 : 788
작성일 : 2018-06-17 18:15:40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805443&plink=COVER&cooper=...
IP : 125.181.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6.17 6:22 PM (125.181.xxx.34)

    대법관 13명은 다음과 같다.

    고영한 (2012.08~ 대법관)

    김창석 (2012.08~ 대법관)

    김  신 (2012.08~ 대법관)

    김소영 (2012.11~ 대법관)

    조희대 (2014.03~ 대법관)

    권순일 (2014.09~ 대법관)

    박상옥 (2015.05~ 대법관)

    이기택 (2015.09~ 대법관)

    김재형 (2016.09~ 대법관)

    조재연 (2017.07~ 대법관)

    박정화 (2017.07~ 대법관)

    안철상 (2018.01~ 대법관)

    민유숙 (2018.01~ 대법관)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고영한 대법관이다. 고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2016.02~2017.05)이었던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고 대법관은 이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판사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겸임해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내부의 빗발친 요구로 진상조사가 시작됐고(2017.03), 이 판사의 겸임해제가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이 발표됐다(2017.0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도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이탄희 판사를 압박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대법관이 이 전 상임위원의 관련 보고를 받고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2017.06).

    고 대법관은 또한, 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문건들이 작성되던 시기 법원행정처를 이끌었던 주요 당사자로 언급된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신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소영 대법관은 고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2017.07~2018.01)을 역임했다. 김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사임하던 당시 일부 언론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김 대법관이 추가조사위의 요구에도 임종헌 전 차장의 PC 조사를 거부한 것이 교체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그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PC에선 수많은 사법행정권 남용,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 법원행정처장(2018.02~)이기도 한 안철상 대법관은 최근까지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겸임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재판을 설득·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밝혀낸, 바로 그 조사단이다. 그런 그가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을 냈다니 의아하다. 결국 앞서 특별조사단의 결론이란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일을 열심히 시도한 법관들이 하릴없이 싱거웠다'였을까? 그도 아니면, 정황은 있지만 실행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모두 '미수'로 보자는 걸까?

  • 2. snowmelt
    '18.6.17 6:24 PM (125.181.xxx.3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2013. 4. 15.자 사직인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석을 청구하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라는데, 청와대 안은 불문법, 관습법 국가와 같다.”라고 주장했다는 뉴스를 보고,
    사직인사에서의 그 ‘법과 원칙’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과연 같았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2016. 4. 검사게시판에 ‘부적격자들이 제대로 걸어지지 않아 간부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되는 것도 더러 보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 총장이 누군지를 추궁당했지요.

    법원 역시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고위직에 오른듯 하여, 그 개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크나큰 비극이네요.
    사법농단사태에 대처하는 대법관들은 포함한 일부 법관들의 행태를 보니, 법원도 검찰못지 않은 아수라장이군요.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들의 따끔한 질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임은정 검사

    https://www.facebook.com/100001756759784/posts/1655866531148556/

  • 3. ...
    '18.6.17 6:59 PM (58.233.xxx.150)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 없는 법관들이 무슨 자격으로 입을 놀리는지 모르겠군요.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사법부.
    어떻게 처단을 해야할텐데...

  • 4. 정의도 없고
    '18.6.17 7:39 PM (118.218.xxx.190)

    정직하지도 못하고.우월감인 선민의식만 가득한 당신들!! 법관으로 그 자리 있을 자격 없음...
    일반 시민들도보다 양심도 없으니 꺼져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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