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侮辱罪, contempt]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모욕죄 공소시효 : 5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노ㅁ?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libel and slander]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공소시효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허위적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본문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
요약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
1993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법률 제9752호까지 15차례 개정되었다.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과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한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자는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된 내용은 범죄의 수사?소추 및 예방과 징계절차,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손괴죄 [損壞罪]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공소시효: 5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한다. 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323조)의 객체가 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141조 1항)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차용증서 등)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이 죄의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現狀)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毁棄)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公益)건조물파괴죄(367조)?중손괴죄(368조)?특수손괴죄(369조) 및 경계침범죄(370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供)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죄이다(상해죄보다 중한 형벌).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공소시효 : 5년
본문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보통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平穩說)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거권설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사실상 평온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여기서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해도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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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조회수 : 852
작성일 : 2011-09-05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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