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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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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탁드림 조회수 : 4,854
작성일 : 2017-07-28 19:24:08

아파트 계약 파기건으로 요새 잠을 못 잡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그냥 법원 근처로 가서 아무곳이나 들어가면 되나요?


아파트를 매수 했어요.

잔금날이 곧 다가오는데 두달새 너무 많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 파기 요청을 하네요.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없이 잔금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7천) 오를줄 몰랐고요.

당시에 살때도 제일 고가에 샀는데 매도인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ㅠ

삼천을 더 달라네요.

돈도 없고 그집이 계약 파기가 되면 다른집은 너무 많이 올라서 살수도 없는데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상담 좀 받으려는데 아시는 분 계시거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IP : 58.121.xxx.239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28 7:29 PM (223.62.xxx.232)

    매도인이 파기원할시. 계약금에두배지불해야. 파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변호사랑 의논하시고 법대로하세요..

  • 2. 요즘
    '17.7.28 7:33 PM (211.36.xxx.188)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여기 저기서 보내요. ㅠ 요샌 계약금 많이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떨어지면 손해 보전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딘지 7천이나 오르다니 참 대단하네요. 3천이면 좋게 타협보셔도 될 것 같아요.

  • 3. %%%
    '17.7.28 7:33 PM (121.131.xxx.120)

    계약금 두 배 받으시고 파기하시면 되요. 집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서 사시구요. 그 주인 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냥 법대로 계약금 두 배가 법대로 하는거 맞아요

  • 4. 그냥이
    '17.7.28 7:36 PM (218.49.xxx.118)

    그냥 법대로 하심 돼요
    주인이 몰상식하네요

  • 5. ....
    '17.7.28 7:42 PM (1.237.xxx.189)

    주인인 계약금 두배로 줘야한답니다
    안됐긴하네요

  • 6. 오트밀
    '17.7.28 7:44 PM (183.98.xxx.16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론 매도인이 칠천 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 7. 555
    '17.7.28 7:48 PM (112.155.xxx.165)

    변호사 찾고 어쩌고 할 것도 없구요.
    잔금일은 언제예요?
    잔금일 다가 와서 잔금 주고 나면 끝이구요.
    그전까지는 매도인보고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 두배 내놓으라고 하세요.
    원글님 입장에서는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어떻게 하실지 정하셔야겠네요.

  • 8. 원글
    '17.7.28 7:50 PM (58.121.xxx.239)

    문제는 계약 파기 배액 배상 받아도 지금 다른 집을 살수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나 주변이나 그돈주고 살수도 없고 매물도 없대요.ㅠ
    계약 파기하고 배액 배상 받아서 살수만 있다면 그래도 낫겠어요.
    근데 매물도 없고 집값이 더 올라서요...ㅠ

    방법 없을까요?

  • 9. .추측
    '17.7.28 7:53 PM (182.251.xxx.4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계약 파기로 두배로 돌려받아도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 그집을 살수 없는 상황

    집주인은 계약일 다가오는데 집값이 엄청오름
    두배로 물어주고 현재 오른 시세로 다시 팔아도 이익
    그래서 절충값인 3000을 더 요구
    이런거 같은데요

  • 10. 오트밀
    '17.7.28 8:01 PM (183.98.xxx.163) - 삭제된댓글

    그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법이 그러니 배액배상 받으시거나 아님 속쓰리고 열받아도 매도인과 협상해서 조금 더 주고 잔금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중개인 도움 받아서 조율해보세요

  • 11. 법률전문가
    '17.7.28 8:05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계약금 2배? 누가 그래요 ㅎㅎ
    법따져보라 하세요.
    계약금이라는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계약의무이행으로 지불한거라
    구매금액 전체배상이에요.
    정식으로 변호사 사서 붙자고하세요 깨갱할테니.

  • 12.
    '17.7.28 8:07 PM (115.143.xxx.77)

    얼마나 대단한집인진 몰라도 저같으면 배액 보상받고 파기하고 다른곳 사겠어요 집주인 더 받으려고 수작부리는겁니다 님이 쎄게 나가면 깨갱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루 하려면 두배내라구 하세요 계약서는 왜 쓰는건지 자기네가 안팔릴까바 길게 내놓구 저지랄이네요

  • 13. ...
    '17.7.28 8:11 PM (1.238.xxx.31)

    부동산중개인은 뭐하나요 ? 직접 대면 하지 마시고 중개인하고만 말하세요

  • 14. 법률전문가
    '17.7.28 8:11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위의 구매금액은 계약금전체의 2배라는 말입니다.
    계약금 10프로를 전부 납입했으면 그거 2배고요.
    계약금 일부 납입일경우 계약금 전체의 2배에요.

  • 15. ...
    '17.7.28 8:13 PM (58.235.xxx.226)

    211님
    집값 10프로를 계약금으로 줬다는 소리같은데 뭘 복잡하게 생각하시나요

  • 16. 법률전문가
    '17.7.28 8:14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아파트 매매금액이 3억은 넘지않아요?
    10프로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x 6천이네요. 뭐
    4억짜리 아파트면 오히려 천 이익이고 동도 골라가겠네요.

  • 17. 경험상
    '17.7.28 8:15 PM (114.204.xxx.212)

    두배받고 파기하던지 절충해서 좀 깎아보는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오를땐 바로 중도금 줘야해요

  • 18. 법률전문가
    '17.7.28 8:16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58.235.xxx.226

    복잡? 무엇이? 이해안되면 걍 넘어가세요.
    도움주는 댓글 달아주는데 꼭 이렇게
    고나리짓하는 악플러들 있더라~~~

  • 19. ㅁㅁㅁㅁ
    '17.7.28 8:26 PM (115.136.xxx.12) - 삭제된댓글

    전문가맞아요? 상황파악안되시네
    계약금 2배 받아밨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계약금 2배가 아니라 계약금만큼이죠
    2배의 절반은 내가 지불한걸돌려받는거뿐이니.

  • 20. ㅁㅁㅁㅁ
    '17.7.28 8:29 PM (115.136.xxx.12)

    ㄴ 전문가맞아요?
    내가 이득보는 금액은 계약금2배가 아니라 계약금만큼이잖아요

    4억이면 4천 이득이지만 집값은 7천이 올랐다잖아요

  • 21. 중도금을
    '17.7.28 8:58 PM (124.54.xxx.150)

    주셨어야했는데 ㅠ 계약해지수순밖에 답이 없잖아요 저쪽이 등기 안넘겨주면 그만인데 .. 걍 절충해서 1천오백만 더 주고 끝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변호사하고 이야기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긴한데 제가 아는 상식에선 중도금이 넘어가지않아서 님이 불리할것 같긴해요

  • 22. ㅋㅋ
    '17.7.28 8:58 PM (118.221.xxx.214)

    법률전문가님이 더 웃겨요.
    ㅁㅁㅁㅁ님 말처럼 쉬운게 이해가 안되나요?

  • 23. 그리고
    '17.7.28 9:04 PM (118.221.xxx.214)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주겠다면 매도인은 잘못한게없어요.
    법대로 한거니까요.
    원글님이 삼천을 더 내느냐,계약을 파기하느냐를 선택하셔야죠,
    매도인도 팔고나서 올라서 엄청 열받나봐요.

  • 24. ㅎㅎㅎ
    '17.7.28 9:07 PM (211.111.xxx.94)

    한번에 이해될 말을 혼자 잘못 해석해놓고..
    진짜 전문가 맞아요? 참 누구일을 해주는지 고객이 걱정되네 쩝

  • 25. 원글
    '17.7.28 9:15 PM (223.62.xxx.132)

    댓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26. 매도자
    '17.7.28 9:37 PM (113.199.xxx.35)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배상으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저께 매수 계약서 싸인해서...

  • 27. 아고
    '17.7.28 10:29 PM (1.233.xxx.32)

    그래서 중도금을 하는 겁니다..
    마음 바뀌어 계약파기 못하게 하는 장치로요.
    중도금 없이 진행했다니 그리 큰 금액은 아닌것 같은데
    아쉽지만 계약금*2로 돌려받고 파기하든지, 매매대금 절충하는 방법 밖엔 없겠네요.

  • 28. 참나
    '17.7.29 12:01 AM (119.149.xxx.138)

    집사고 집값 떨어지면 잔금 때 돈 덜 받나요?
    자기 운인거지 말같잖은 소릴.
    저도 집사고 잔금 때 일억 올랐어도 전 주인 암말않고 도장찍던대요. 부동산하고 급할거 없는데 부추겼다고 대판했어도 매수자한텐 암말 없던데...

    집값 오르고 떨어질 경우 다 각오하고 계약서쓰는거지 억지 부리지말고 부동산더러 해결하라 하세요

  • 29. 동이마미
    '17.7.29 12:56 AM (182.212.xxx.122)

    비일비재한가 보더라구요
    저희도 집값 상승기 때 구입해서 비슷한 경우였는데, 중도금을 넣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 먼저 입금했던 기억이 나네요ᆢ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 30. 하나
    '17.7.29 7:26 AM (116.32.xxx.6)

    도움되실까싶어 글 남깁니다

    제 지인이 해운대에 집을 사고 잔금까지 3개월 두었는데 1억이 올랐어요
    매도인이 계약금 3천에 두 배인 6천에 계약파기하자했어요
    문제는 지인이 그 집 사자마자 전세내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까지 깨야하는 상황이 된거죠
    다행인지 (?) 새로운 세입자가 변호사였는데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보증금 두 배와
    그 동안 오른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다 달라고했어요
    그래서 지인은 매도자에게 계약파기 할꺼면
    계약금 두 배와 오른 시세차익의 몇 퍼센트와 새 세입자에게 내눠야하는 금액까지 다 요구했어요
    매도자은 어쩔 수 없이 계약파기 안하고 끙끙 앓으며 계약 이행했더랍니다

  • 31. 원글
    '17.7.29 4:35 PM (58.121.xxx.239)

    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주셨네요.
    변호사 상담 해봐야 겠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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