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국일보 "곽노현 처벌, 쉽지 않을듯"(펌)

ㅎㅎ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11-09-01 15:26:2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
<한국일보> "곽노현 처벌, 쉽지 않을듯"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 통해 사건 진행상황에 '냉정히 접근'

2011-09-01 10:40:33


<한국일보>가 1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주목된다. 대다수 보수·진보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단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냉정한 접근법이어서,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녹취록은 박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곽 교육감이 직접 이를 약속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곽 교육감 캠프의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가 구두 약속을 한 사실을 수개월 뒤에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박 교수가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사후에 단일화 협의에 참여한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사건의 관건은 돈 전달 사실이 아닌, 매수 의사 입증 여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A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3,000만원 줄 테니 시의원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매수한 사건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 취지로 1ㆍ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복사본으로 40분 가량의 원본 파일이 12분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의 애매한 주장도 논란거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교수는 2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라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각서를 요구하자 곽 교육감 측이 거절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구두 약속만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곽 교육감 측에선 "박 교수의 금품 요구에 곽 교육감이 '단일화 판을 깨라'고 지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반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적극적 후보 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곽 교육감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 파기 당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욱이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곽 교육감 측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고,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변 진술도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억원이 선거 8개월 후 지급됐다는 점이나 곽 교육감이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돈을 줬다는 정황이 입증될 경우 돈 전달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결론적으로 "설사 박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에 금전적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곽 교육감이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은 어려워진다"며 "특히 박 교수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인물이 권한이 없는 실무자로 지목되면서 곽 교육감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

댓글중........... 박명기 거꾸로 읽기가. 기명박이라고 재수 옴붙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

IP : 124.199.xxx.1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미스요원
    '11.9.1 3:29 PM (121.161.xxx.22)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9/h2011...

    같이 묶어요. 비슷해서리.. 댓글 다신 분 미안 ^^

  • 2. ggg
    '11.9.1 3:31 PM (195.229.xxx.39)

    좋은 글 감사합니다.

  • 3. **
    '11.9.1 3:42 PM (203.249.xxx.25)

    이런 기사가 나오니 반갑고, 다행이다 싶네요.
    그런데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아니고...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71 이 구두를 살까요 말까요 1 나이때문에 2011/10/04 4,845
24570 윤미래씨를 나가수에서 보고 싶어요 11 지나 2011/10/04 5,826
24569 직딩엄마 회사그만두고 학부모어울리려고보니 난 왕따 21 우짜 2011/10/04 14,104
24568 지금 홍콩 노세일 기간인가요? 혹시 2 이쁜고냥이 2011/10/04 5,703
24567 빻은 고춧가루 560그람 정도면 잘 나온건가요? 5 검은나비 2011/10/04 5,059
24566 미드볼수잇는 1 날개 2011/10/04 4,901
24565 20개월 남자아이 옷 어디서 사시나요? 궁금이 2011/10/04 5,264
24564 잇몸치료 중에 통증이 심해 항생제를 맞았는데 오만원받네요... 3 아파 2011/10/04 7,244
24563 어린이집에 파자마데이한다는데.. 4 궁금녀 2011/10/04 6,393
24562 요즘 82를 보다보면,,, 18 2011/10/04 7,003
24561 의사가 인터생활을 1년하고 과를 정하는 건가요? 2 wjddus.. 2011/10/04 5,835
24560 슌스케라는 강아지 보셨나요? 6 아잉~ 2011/10/04 5,821
24559 울부모님이 사준집 담보대출 받아 장사시작했는데 대박났어요. 11 올케 2011/10/04 8,648
24558 이화여대에 대해서,,, 19 쾌걸쑤야 2011/10/04 9,142
24557 갑자기 나오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6 어떻게해 2011/10/04 5,976
24556 요즘은 정치판은 아무거나 주어먹는듯 1 sukrat.. 2011/10/04 5,202
24555 천안함, 정당정치 불신시킨 '최악'의 진앙지 (서프 펌) 4 배꽃비 2011/10/04 4,944
24554 건물있는 기초생활수급자. 8 어쩔까 2011/10/04 6,601
24553 떡국 뽑아서 냉동실 넣어도 되나요? 6 궁금 2011/10/04 6,151
24552 코렐 그릇이 깨지니 무섭네요! 6 코렐 2011/10/04 7,883
24551 식기세척기는 전용세제만 써야 하나요? 4 식기세척기 2011/10/04 6,027
24550 한국외대 80년대에 후기입학은 용인캠퍼스에만 있나요? 3 깔끄미 2011/10/04 5,324
24549 가전용품 사용설명서를 판매하네요.--;; 3 천사 2011/10/04 5,058
24548 제가 별짓을 다합니다...(내용무) 0.0 2011/10/04 4,655
24547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 자동차사고예.. 2011/10/04 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