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큰 아파트 단지인데 마음에 차는 집이 없던 차, 주말에 가본 곳이 제 맘에 딱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고, 들어가는 집도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 치르는 날짜가 딱 하루네요. 딴 곳은 예를 들어 7월 1일에서 7월 15일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는데 이 집은 세입자도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서 딱 날짜 하루를 지정해 주었어요.
저희 남편은 좀 불안하다고 하고...그 날짜에 잔금 못치르면 우리가 다 엎어써야 하는데(계약금 물어줘야 한다는 뜻)
저는 저희 집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우리도 그 날짜를 못막아서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저희 집도 위치며, 수리며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금방 나갈 거 같거든요.
이렇게 전세 잔금 날짜가 딱 하루인 경우가 흔한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집이 마음에 들면 본인이 날짜 맞춰서 들어오면 그뿐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