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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통사, 주피터 장비 부산 반입 즉각 공개 촉구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475
작성일 : 2017-04-08 06:56:39
주한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 부산 반입, 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산시는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 저지에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라!

지난 해 11월에 부산 8부두에 반입,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주피터 프로그램이 언론(민중의소리, 김원식 기자)에 의해 “첫 실행 작전에서 긴급 장비들의 배치”가 지난 1월 17일,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해 '주피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 캔 캄머러 소장은 미국 군통신전자협회(AFCEA)가 발행하는 군사전문 잡지 '시그널(SIGNAL)'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한미군 측은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단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부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군수 전문 하청업체인 ‘Veteran Corps of America(미국퇴역군인회)'가 여기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하고 부산에 도입할 장비로 아클러스 쉴드(Aklus Shield)라는 생화학 방어 시스템을 선정, '에스알시(SRC)'라는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피터 프로그램의 부산 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이다. 더욱이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며, 방어훈련은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된다.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생화학무기 체계의 부산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관련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미소파 7조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생물무기 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세계 미군에게 제공할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생물무기 반입을 묵인, 방조,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공범자의 역할을 멈추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생화학무기 체계의 반입이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 이행 등 법, 제도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산시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는 국방부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력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에 탄저균까지 반입되는 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부산시는 이번 과정에서도 객관사실에 대해 국방부에 확인하라고 할 뿐, 부산 8부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이 반입된 것인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장비가 반입되었다는 건지, 또 언제 반입되는 것인지 그 어떤 정보도 부산시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최근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에서 90건 이상의 기름 누출사고가 발생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한다. 이는 부산시가 8부두에 반입, 배치되고 있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든지 개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음을 입중해주는 사례다. 이미 경기도의회와 부산시 남구의회가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개입과 대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들이 미군기지에 대한 대응 활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더 이상 8부두를 비롯한 부산의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주권적 차원의 대응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주한미군 측이 주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일체 비공개로 하 있는 만큼 부산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공개를 최우선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것은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주한미군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우선적인 과제다.

2017년 4월 5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vop.co.kr/A00001143771.html







IP : 116.32.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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