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김평우 변론과 노무현 탄핵의 대한변협 주장
2017.02.24
2/22 헌재에 박근혜 변호인단의 김평우가 변호사가 장문의 변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 하자가 있어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또 탄핵사유가 개별적으로 표결되어야 함에도 일괄 표결에 붙여진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어떤 토의도 생략되었으며, 심지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사유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아니라 탄핵소추서를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도 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김평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의 요지는 외면한 체, 김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에게 탄핵소추인측의 대변인 같다고 한 말과 탄핵심판이 자칫 촛불과 태극기의 충돌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물들 수 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헌재에 요구한 것만을 다루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기사화했습니다. 완전히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말단적 문제를 강조해 국민들을 선동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2/22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의 요지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촛불과 현 야당세력,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김평우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루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선거 개입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비교적 명확하고 확정된 것인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소추사유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감정적 내용이 많을 뿐아니라 근거도 검찰의 수사기록과 언론의 기사가 전부로 사실관계의 검증이 더욱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 야당과 문재인, 그리고 촛불의 깨시민들은 설사 김평우 변호사가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대한변협보다 더 과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논리나 주장을 시전하며 김평우 변호사를 비난할까요?
아래에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대한변협의 입장을 전한 기사와 2/22 헌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한 변론서를 옮깁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서는 A4 용지로 22 페이지나 되는 장문이었어 변론서가 나온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교양이나 법률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언론들의 장난질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헌재 변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핵심과 본질을 요약해 기사화해야 함에도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을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화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헌재 상황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조사에서 밝힌 내용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죠. 언론들은 우병우가 검찰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고 지시에 따라 이행했다”고 진술했다며 마치 우병우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와 박근혜 대통령을 이간시키려 했고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인식토록 교묘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청와대의 적법하고 정당한 지시를 받아 나는 합법적으로 이행했다”였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률의견서 요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실상 각하의견을 담은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협이 '중대한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A4용지 8장으로 조목조목 지적한 법률의견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할 때는 대상자에게 정식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와 해명할 청문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을 때 대통령이나 대리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아 해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설령 국회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인 탄핵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제안자가 아닌 의장이 제안취지 설명을 문건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없이 표결한 것에 대해 국회는 '인사' 안건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리상 탄핵소추를 인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적법절차는 관행에 우선하는데, 국회의 편의 또는 관행을 위해 탄핵대상자의 권리를 적법절차 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상원에서 부결됐던 것과 같이 탄핵사유는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돼 표결돼야 하는데 세 개의 탄핵사유를 포괄적으로 표결에 붙였다"며 "의원들이 개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표결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국회는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나 심의도 하지 않는 등 형식상의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대통령 탄핵의 요건은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탄핵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거법 위반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은 정무직인 대통령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헌법이나 정당법 규정과 충돌하는데다가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답한 것을 고려할 때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측근비리의 경우도 "측근비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형사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제되고, 헌법상 연좌제금지의 원칙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비리를 탄핵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파탄 부분도 헌법학자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책상의 실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시금석을 세울 수 있도록 오직 법리에 입각해 심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평우 변호사 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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