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질문 있어요.

그라니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7-02-20 13:50:40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사업이라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어, 간간히 도와오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은 따로 전혀 안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서 월급이 좀 올랐더니, 지역보험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남편 회사에 4대 보험으로 직원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출퇴근하여 일을 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이 늘어나서 정규적으로 출근할까 했는데, 이렇게 되어 그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이 경우, 저랑 남편은 보험이 따로 가는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계속 할까 하는데, 이 경우, 세금만 양쪽으로 잘 내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거죠?
연말정산도 5월과 1월에 각각 두번 해야 하나요?
아~~ 정말 세금에 보험에 너무 복잡해 죽겠습니다. ㅠ_ㅠ

IP : 61.32.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0 1:55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네네네 전부 맞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망설이고 있네요
    트러블이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직원들 불편할테고 시작한지 얼마안됐고 직원들이 들어온건 최근이라
    제 얼굴을 몰라서 모른척하고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
    모른척 한다고 부부가 풍기는 분위기를 남들이 몰라볼까 싶기도 하고

  • 2. ...
    '17.2.20 2:38 PM (59.26.xxx.222) - 삭제된댓글

    직장인은 급여에 대해 의료보험 내는거라 남편하고 따로 하셔야되요.
    4대보험이 바로 그거.
    직장인 중 추가 수입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3. 저도
    '17.2.20 3:15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그걸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4. 자청비
    '17.2.20 3:16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5. 저도
    '17.2.20 3:19 PM (222.99.xxx.60)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151 소파커버 덛대기 가능한지 봐주세요(난로에 태웠어요) 6 소파 2017/02/20 755
654150 탈모전문병원 다녀보신분들? 4 고민 2017/02/20 1,683
654149 저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모녀관계 6 모녀 2017/02/20 1,495
654148 아이 낳으셔서 진짜 행복하세요? 61 정말궁금해요.. 2017/02/20 6,724
654147 전세 재연장 시 1년만 계약 한다고 하면 불리할까요?( 추가질문.. 7 전세 2017/02/20 1,810
654146 이민간 제부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41 ㅠㅠ 2017/02/20 23,752
654145 우병우도 계속 나오는군요.ㅎㅎ 탄핵인용빨리.. 2017/02/20 1,094
654144 암보험 진단금 2 보험 2017/02/20 1,669
654143 7세딸 사흘간 혼자 방치한 30대 알코올중독 엄마 2 낳지마 2017/02/20 2,189
654142 대선 경선 후보 후원금 계좌는 언제열리는 건가요? 3 란콰이펑 2017/02/20 439
654141 잘 쉬는 건 종일 누워있는 건가요? 7 .. 2017/02/20 1,999
654140 발뮤다 에어엔진과 샤오미 미에어 중 뭐가 나을까요? 2 추천부탁 2017/02/20 1,447
654139 미밴드2 기특하네요. 4 ........ 2017/02/20 1,491
654138 유투브의 헌재재판과정 동영상만 보더라도 기각안되요. 3 ... 2017/02/20 1,085
654137 이 사람 저 맘에 없는걸까요.. 21 브뤼셀의여름.. 2017/02/20 4,070
654136 팔자주름 hp필러에 대해 궁금해요 1 .... 2017/02/20 547
654135 고등 입학하는 남학생들, 게임 얼마나 하나요? 3 .. 2017/02/20 1,201
654134 안봉근 드뎌 특검 출석했네요 1 .. 2017/02/20 979
654133 압축봉을 구입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3 ㅇㅇ 2017/02/20 848
654132 애도 없는데 전업인 분들 애 빨리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7 ........ 2017/02/20 2,181
654131 아스퍼거와 영재아의 차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12 저기 2017/02/20 5,725
654130 초등전과가 59.000 원이네요 ㅠㅠㅠㅠ 20 새학기 2017/02/20 3,824
654129 생리날짜 당기는 법 알려주세요. 7 생리 2017/02/20 6,221
654128 베스트에 있는 댓글 임광보씨가 불교용어인가요?............ 9 ㄷㄷㄷ 2017/02/20 1,453
654127 서두르는걸 보니 아무래도 탄핵은 인용될것 같네요 15 분위기가 2017/02/20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