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218030146527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 못 해도 탄핵 사유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라는 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신동아’ 3월호가 입수한 이 글은 서울대 법학과 제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렸다. 이 책은 1958년 입학한 동창들이 투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다.
먼저 김 전 실장은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아마도 최후로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김 전 실장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덕목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법치의 상징과 모범이 돼 줄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서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이었다.
=====> 블랙리스트 주도한 놈이 이런 말을.... 진짜 입이 아니고 아가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