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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에

전세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6-10-28 08:40:15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매중인 새 계약자가 전세놓는 집을 계약할 경우에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매매중인 계약자가 전세금으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자기 집이 아닌데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20년 이상 전 주인이 살던 낡은 집을 새로 구입하기로 한 주인이 올수리 해주는 조건이라서 솔직히 들어가고 싶거든요. 
부동산에서는 현 주인이나 새 주인 중 아무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리해주기로 한 사람은 새 주인이고 수리에 관한 건 계약서에 명시할 거지만 혼란스럽네요.. 게다가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애매하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 전세로 나온 집은 매매가 5억에 전세가 4억입니다..
IP : 119.64.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28 8:58 AM (114.204.xxx.212)

    법적으로 현 주인과 계약해야죠
    잔금 전에 님이 이사하는것돠, 후에 이사하는건 좀 다릅니다만 ...
    어차피 새 주인은 전세금 뺀 금액만 주면. 되니 마찬가지에요
    근데 복잡한 집은 피하는게 좋아요

  • 2. ...
    '16.10.28 9:19 AM (211.178.xxx.198)

    윗님 말씀이 맞아요 현계약자와 계약후에 나중에 계약서 다시 새계약자와 작성하시고 등기이전관계 잘 보시고요

  • 3. ...
    '16.10.28 9:22 AM (211.178.xxx.198)

    저도 그런 경우 였는데 새 계약자와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매도인 동의하에 매수인과 계약한다는 문구를 쓰시고 매도인 이름 사인 받으세요

  • 4. 원글
    '16.10.28 9:50 AM (119.64.xxx.97)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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