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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3만원 미만 이여야 하나요

김 영란법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16-08-22 10:19:53

추석이 다가 오는데

항상 칠만원에서 팔만원 사이 선물 했거든요

올해는 어찌해알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 에서도 김영란법 때매 꺼끄러울지

직장 상사들인데 걱정 되네요

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IP : 121.154.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2 10:21 AM (39.7.xxx.80)

    선물5 잖아요

  • 2.
    '16.8.22 10:23 AM (121.129.xxx.216)

    잘 알아 보세요
    법 적용은 10월 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액수가 10만원으로 늘린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 3. ..
    '16.8.22 10:23 AM (168.248.xxx.1)

    시행일이 9월 28일부터래요. 설 부터 고민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 아닌가요?

    ------------------------------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4. 제가
    '16.8.22 10:28 AM (121.154.xxx.40) - 삭제된댓글

    잘 몰랐네요
    감사 합니다

  • 5. 제가
    '16.8.22 10:31 AM (121.154.xxx.40) - 삭제된댓글

    말단 공뭔 이예요
    업무가 너무 많아 티비볼 시간도 없고
    집에 오면 잠자느라 바빠서 정보를 잘 몰라요
    댓글님들 감사 합니다

  • 6. 제가
    '16.8.22 10:32 AM (121.154.xxx.40)

    잘 몰랐네요
    댓글님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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