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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녀 등록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6-08-08 05:24:30
먼저 제상황 말씀드리자면
친어머니는 제가 유아기때 이혼 하셔서 재혼 하셔 잘 살고 계시고 아버지도 아이 하나 데리고 오신 지금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얼마전 인감증명을 떼러 갔다가 지문인식이 어려워
몇가지 질문 한다면서 친정어머니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길래
당연 새어머님의 이름과 생일을 말씀드리니 아니라고하며
이혼한 친어머님의 신상을 묻더라구요
어렸을때 부터 꼬리표처럼 달고 달고다닌
이혼가정의 자녀타이틀이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니
화가 나더라구요
왜 이런일이 생기는지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으니
새어머니 밑으로 제가 양녀등록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하며
상속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양녀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글 중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유산이
새어머니에게 상속된뒤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난후
본적도 없는 외삼춘에게 상속되어서 소송을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양녀등록을 안해서인건지..
아버지와 살아주신 새어머니 감사하고 친어머니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와서 정도 있지만 이런부분은 정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IP : 61.77.xxx.7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은
    '16.8.8 5:34 AM (223.62.xxx.11) - 삭제된댓글

    없지만 현재 계모와 계자녀 관계라서 서로 상속권이 없어요.
    입양절차 밟으면(가정법원에 문의해보세요.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상속권 발생.
    원글이 사망할 경우 친모와 함께 양모도 원글의 재산을 상속하게 돼요.
    현 계모의 양녀가 되어도 친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병존하고요.

  • 2. ...
    '16.8.8 5:38 AM (86.163.xxx.18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인척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결혼함으로써 원글님과 맺어진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상속은 철저하게 핏줄따라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원글님이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 후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원글님은 새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양녀등록이라는 절차를 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즉 새어머니에게 입양되는 절차를 밟는 건데 그럼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3. ...
    '16.8.8 5:41 AM (86.163.xxx.18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인척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결혼함으로써 원글님과 맺어진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상속은 철저하게 핏줄따라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원글님이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 후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원글님은 새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양녀등록이라는 절차를 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즉 새어머니에게 입양되는 절차를 밟는 건데 그럼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친아버지를 둔 채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 4. ...
    '16.8.8 5:4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계모가 원글을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되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고요.
    양모가 될 사람과 양녀가 될 사람 이 두 명의 합의만 있으면 되요. 아버진 상관 없어요.
    입양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그대로 친부의 지위를 유지.

  • 5. ...
    '16.8.8 5:47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상속은 핏줄따라 간다?
    법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입양절차를 거쳐 계모의 양녀가 되면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성립하고 이 지위는 계모가 낳은 자식과 전적으로 같아집니다.

  • 6. 원글
    '16.8.8 5:47 AM (61.77.xxx.79) - 삭제된댓글

    두분의 댓글감사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부모님의 이혼은 끝없이 자녀가 상처를 받는 구조네요

  • 7. 원글
    '16.8.8 5:56 AM (61.77.xxx.79)

    댓글 달아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참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에게 끝이 없는 상처를 주네요

  • 8. ..
    '16.8.8 5:58 AM (14.33.xxx.89)

    내 친구하고 똑같은 케이스네요.
    이런경우 윗분들 얘기처럼 계모밑으로
    양녀입적하면 됩니다.

  • 9. ....
    '16.8.8 7:50 AM (221.157.xxx.127)

    새어머니가 본인이 낳은 자식이 있다면 안원할듯

  • 10. ..
    '16.8.8 8:15 AM (182.209.xxx.131) - 삭제된댓글

    제 친구가 얼마전 아버지 돌아 가시고 ..
    슬프기만 하고 유산 십원도 못 받은 경우예요!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사는 십오년동안 재산을 다 새어머니 이름으로 해 놓아서...
    아버지는 대학교수로 정년퇴직하셔서 연금이 삼백이상이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 데 이 아파트가 새어머니 이름이고 예금도 다 새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유산 십원도 못 받은 경우였어요.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동산이나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알아 보시고..
    그후 새어머니 양녀로 들어 갈 수 있음녀 들어 가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네요! 양녀로 입양? 제 생각엔 근데 친 자식 있으심 새어머님이 안 해 주실 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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