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