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는
타고 다니던 봉고차(10년정도 다닌 일용노동직인 일터에서 제공된)에 앉아 있다가
길이 험했는지 방지턱때문인지 덜컹덜컹하는 순간 허리뼈 골절이 왔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애매한 상황에 놓였네요 ㅠ
이때 자잘못은 어떻게 가리나요?
봉고차의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에 누워만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주니야 조회수 : 479
작성일 : 2016-03-07 19:10:52
IP : 220.79.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3.7 7:15 PM (211.178.xxx.195)안전벨트는 했나요?
그런것까지 봉고차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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