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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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572
작성일 : 2016-02-23 18:03:48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2. ..
'16.2.23 6:21 PM (112.140.xxx.220)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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