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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 좀

힘드네요 조회수 : 870
작성일 : 2015-09-16 11:13:37
간단히 말해서
엄마아빠 황혼이혼했고요
이혼할 때 재판을 1년 끌며 재산분할로 싸웠어요
저는 아빠에게도 할 효도 하고
엄마에게도 같이 하려고 하고 살고 있고요
저도 기혼이고 가정이 있어요

이혼당시 아빠가 달달이 생활비를 지급하고
만약 생활비가 3개월 체납시
부동산을 엄마에게 (공동명의였음) 완전넘기기로 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다 끊었고
엄마는 3개월 후 그 부동산을 양도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몇년이나 지난 지금
그 3개월 체납을 받아야겠대요
제가 여기저기 변호사들에게 문의하니
그 3개월 체납분은 이미 '부동산 양도'에 속한 것이라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100프로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했으면 그냥 깔끔히
잊고 살면 되지 않나요
그 부동산이 요즘 안 팔리고 값이 떨어지고요
엄마 주장은 처음부터 재산분할이 잘못됐다며
30여년을 희생하고 살았으면 전업주부라도
상대 연금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판결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3개웘 체납분은 물론 달달이 연금까지 갖갰대요
당연하다네요 그게

전 아빠에게 말도 못 하고 있고요
엄마는 오늘도
뭔가 수단을 써서 주소를 제 것으로 했다며
등기오면 아빠 보지못하게 잘 챙겨라
꼬꼭 숨겨놔라 합니다

전 정말 이런 일에 관여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아빠 재산을 압류하려 드는 것 같은데

전 아빠가 생활비를 끊은 건 위법이지만
그 후 부동산을 넘겼기에 완전히 넘겼어요
그러므로 아빠에게 더이상 의무가 없다고 봐요
엄마는 말 조금만 잘못해도
죽는다 산다 하기 때문애 고민이예요

오타 죄송하고요
급해서......여러분들은 어쩌시겠나요
IP : 211.36.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쩌긴요
    '15.9.16 11:20 AM (112.173.xxx.196)

    님 생각 그대로를 엄마에게 말씀 드리고 욕심 내는거 못마땅 해서 못도와 드리니
    이제 두분 일은 두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죠.

  • 2. ..
    '15.9.16 11:27 AM (222.107.xxx.234) - 삭제된댓글

    어머니는 이혼을 후회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간 사연은 모르지만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이미 이혼까지 하신 사이인데...
    님은 바쁘니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 3. ...
    '15.9.16 11:51 AM (175.121.xxx.16)

    님 생각 그대로를 엄마에게 말씀 드리고 욕심 내는거 못마땅 해서 못도와 드리니
    이제 두분 일은 두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죠.22222222222222

  • 4. 어머니가
    '15.9.16 1:32 PM (175.194.xxx.13) - 삭제된댓글

    심한 충격에 가벼운 치매가 왔나 봐요.
    고집이 세고 판단이 엉망인거 보니..
    집착하다 한순간에 정신줄 놓으면서 그렇게 치매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말 고대로 들어주지말고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될거같네요.

  • 5. 변호사
    '15.9.17 4:45 PM (112.186.xxx.156)

    이런 일은 일반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죠.
    반드시 어머니 모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당시에 아버지가 어머니께 3개월 생활비 체납하면 부동산 넘기기로 한 증거 가지고 가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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