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행에서 카드대금을 잘못 인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4-12-01 18:36:08
통장정리를 했는데, 지난 카드대금이 더 인출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당시 제가 통화로 미리 출금요청했는데 제가 출금요청한 금액과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기록외에
인출이 한번 더 되어있어서요...
지금 알게 되서 상담시간은 끝났고 혹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직원이 인출과정에서 실수한걸까요..
IP : 61.77.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 6:40 PM (39.121.xxx.28)

    혹시 카드결제일당일이나 결제일전날 출금요청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중인출될 수있으니 확인하라고 메세지나오던데..
    보통 전 이중인출되면 그 후에 다시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었어요.
    카드사에 전화해보셔야할꺼에요.

  • 2. ..
    '14.12.1 6:43 PM (203.226.xxx.153)

    미리 출금요청 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에 이중 출금 되기도 합니다.
    빠져 나갔던 금액 만큼 다시 재입금 되는걸로 압니다.

  • 3. '..
    '14.12.1 8:10 PM (121.190.xxx.139)

    미리 선결제요청할경우. 이중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출금되면
    곧 환불해줘요.
    혹시 그후에
    입금된것 내역 확인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493 두돌남아 옷사이즈 4 반짝반짝수세.. 2014/12/01 7,671
441492 운동할수 있는 날씨인가요? 9 봄날 2014/12/01 1,042
441491 저녁안주면 안될려나 3 엄마 2014/12/01 1,040
441490 와 오늘은 정말 겨울이네요 3 크리스마스 2014/12/01 1,161
441489 빠진 머리 날수도 있나요 2 아라 2014/12/01 1,131
441488 초4 준비물로 검은빵 딸기잼이라는데 검은빵 아시는분 5 2014/12/01 2,000
441487 기가 약하다 vs 기가 세다 기준이 뭔가요 6 으라차 2014/12/01 18,593
441486 은행에서 카드대금을 잘못 인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3 2014/12/01 1,063
441485 쓴맛 나는 김장김치 어쩌죠 6 2014/12/01 3,532
441484 똑똑한데 실제 아이큐는 평범한 경우는 3 tlf 2014/12/01 1,901
441483 중학생 영어 논술형시험 학생 2014/12/01 570
441482 류시원 부인 얘기 나와서 궁금해요 21 그냥 2014/12/01 21,948
441481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사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5 그냥 좀 심.. 2014/12/01 1,447
441480 미생본 김에ㅡ비정규직에 대해 4 미미 2014/12/01 1,535
441479 (강서구 주민중에) 명찰이나 이름표 박아주는곳 아시는 분 있으실.. 6 명찰 2014/12/01 2,481
441478 영재를 가르치면서 좌절느끼시는분 계신가요 6 교자 2014/12/01 2,861
441477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받을때 2 d 2014/12/01 893
441476 미열이 지속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미열 2014/12/01 2,006
441475 조금전 최지우 김장양념글 없어졌나요? 26 허허 2014/12/01 9,271
441474 가까운 지인들 연말 선물로 음반 어때요 1 선물 2014/12/01 608
441473 오늘까지-7인의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주세요 15 부탁드려요 2014/12/01 830
441472 유니시티코리아 제품 어떤가요? 3 유니시티코리.. 2014/12/01 6,915
441471 비행기 안타본 아이는 우리 딸 뿐이래요~ 20 하~참 2014/12/01 5,608
441470 밥솥 요구르트 성공했어요 5 성공 2014/12/01 1,987
441469 이 놈의 빨갱이 노인아 세게 쳐 3 박과장 2014/12/01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