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나 있어서 전세주고 전 다른집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준 아파트세입자분이 전화가 와서 사업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다고 합니다.
근데 1금융권에선 안되고 2금융권인 **해상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다고 하네요.
전세금액의 80정도에 해당됩니다.
부탁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해상에서 사인받으러 오고 **보험회사에서 또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겐 아무런 해가 없는 거겠죠?
나중에 세입자분 나갈때 그 금액만큼 **해상에 직접 보내줘야된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게 사인을 너무 이곳저곳 많이 해야되고 나중에 그 계좌로 잘 보내야할 것 같아 솔직히
내키지는 않지만 세입자분이 좋아보이시고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해드려야 할것같아요.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