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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갑근세 안주는 회사

멍멍 조회수 : 2,810
작성일 : 2014-08-06 23:57:50
작은회사나 사무실 등
주로 개인회사에서 퇴사후 주민세 소득세
안주던데 슬쩍 떼먹는거죠
대부분달라고 안하고 걍 넘기던데
이거 노동부 신고함 되는건가요??
IP : 121.134.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기
    '14.8.7 1:40 AM (175.113.xxx.52)

    안 감.
    소득세, 지방소득세(예전 주민세)는 예납적 원천징수한 후 국가및 지자체에 내는 건데....왜 퇴사자한테 줘요?

    퇴사자는 퇴사시 연말정산을 받고,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다음해 5월달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구요.

  • 2. **
    '14.8.7 7:37 AM (211.108.xxx.160)

    원글님. 우선 회사에 환급해 달라고 전화해 보시고, 안되면 노동부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에 댓글 단님. 중도퇴사자는 퇴사시 정산하면 대부분 소득세 환급 받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주는게 맞고요.

  • 3. **님
    '14.8.7 8:36 AM (175.113.xxx.52)

    대부분 환급받는다고요?
    중도퇴사시에는 소득공제가 100% 반영되지 않기에 대부분 환급이 잘 안나올텐데....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환급세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받아야 겠죠.

    ================================================================================
    개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는 방법과
    두번째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신고내용 조회화면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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