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면서
20인이상은 센터에서 받고 4인이하는 사무실에 방문해서 50분 교육 해준다고
남자 두명이 와서 사무실로 시간을 정하라고 재촉하는데 이게 뭘까요?
명함은 한국인재양성센터 성희롱예방본부 과장 XXX 로 되어있어요.
해주고나서 교육비 내라 뭐 이런 사기인지...
의심하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성희롱으로 바로 검색하면 나온다는둥
너무 서두루면서 강제적으로 말하길래 일단 시간 잡아서 연락준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