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무 했구요.
급여 계산은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10일치 깔고 주는 방식이었구요.
한창 바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하나도 없이 근무햇는데
딱 고 시기 넘기고 업장이 어려운데 그 업무를 맡은 사람 중 급여가 젤 많으니 죄송하지만 그만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급여와 그외 갑자기 그만 두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머 이런 말을 여러번 했고
녹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부 신고가 1년안에 해야 하는거고 오늘 꼭 해야 하는데요.
오래 되서 계사법을 까먹었네요.
내가 받을 돈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급여 + 보상금 인건가요?
7월1일부터 9일까지 급여와+ 10일 깔린 급여 +보상금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