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려는데 등기부등본에 있는 매입 가격이 의심스러워요.
거짓으로 부풀려서 (사정이 있는것 같음)더 비싸게 신고해놓을수 있나요? 즉 실제로는 3억에 샀는데 서류로는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거 가능한가요?
의심이 될때 실제 매입가격을 알아볼수는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운계약서의 반대 경우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4-03-26 21:50:47
IP : 119.194.xxx.2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3.26 9:56 PM (211.226.xxx.164) - 삭제된댓글있어요
실제 매입가격을 알아볼수 없을걸요2. 원글
'14.3.26 10:20 PM (119.194.xxx.239)아 정말 그런 경우가 있군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머리도 나쁜 쪽으로 머리도 좋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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