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12월에 이사오면서 전세대출 6천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2년후에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됐을때, 지금 사는집보다 전세금이 적어진다면
그 6천 대출받은것도 다시 한도가 조정되나요???
아니면 한번 대출받은금액은 계속 가는건가요???
8년안에인가 갚으라고 되있던데.....
제가 작년12월에 이사오면서 전세대출 6천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2년후에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됐을때, 지금 사는집보다 전세금이 적어진다면
그 6천 대출받은것도 다시 한도가 조정되나요???
아니면 한번 대출받은금액은 계속 가는건가요???
8년안에인가 갚으라고 되있던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이사가더라도 그 금액 그대로 가능할 겁니다.
그 전집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고 다른 집 이사가야 해요. 다른 집 이사시에 전세자금 대출 폭은 또 집 전용면적에 따라 보증금 70프로까지 되고요.
같은 집에서 살 때 연장 연장하는 거예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사했는데요
먼저 연장은 10프로인가 20프로 상환했을 때 가능해요
저희는 신랑 연봉이 처음 대출받았을 적보다 올라서 추가 대출 조건은 안된다고 했구요
이사가는 집이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아서 연장만 했어요.
처음에 집주인이 전세금 직접 안주려고 했는데 대출받은 농협 찾아가니까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아 이사하는 집주인에게 주면 그쪽으로 확인 전화 갈거라고 했구요
이사한집 집주인이 전세세입자라고 확인해줘서 똑같이 이자내고 있어요
대출받으신 농협 찾아가서 알아보세요
이사가실 곳이 대출조건에 맞을 경우
은행에서 새 집주인과 전화확인 후,
새 계약서로 서류만 바꾸어 내시면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