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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8739.html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파장으로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중3 아이들 진학지도 코앞인데…”
일선 교장 “졸업식까진 기다려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시켰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분들이 해당학교로 복지해야 하는거에요
전임자분들이 나간 자리를 기간제 교사분들이 수업과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날벼락인거에요
오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이 나서 이분들이 계속 수업과 담임을 맡을수 있게 된거지...어쩐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또 무슨 꼼수를 써서 깽판을 칠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