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안 “
검찰, 국정원 사건 희석 의도 무리한 기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일 밤 11시30분 경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에 변호인 측, “배심원 무시하나?”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은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라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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