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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잘아시는분
상속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3-10-10 19:05:34
아버님이 치매로 요양병원 계십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구요 어머님돌아가셨을때 약간의 땅이 있어서 시동생네,저희,아버님이렇게 상속 받으라는걸 한쪽에 몰아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세금 냈구요 현재 아버님사시던 아파트는 아버님이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거동도 안되는지라 짐정리하고 전세를 놨어요 내년에 전세 만기입니다 아버님앞으로 사시던 이 아파트 시세 3억 안되는 것과 지방에 땅몇평,어머님께 받은 땅 조금 이렇게 있어요 병원에 없서는 올해를 넘기기 힘드실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시기전에 집이나 땅을 매매 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없는건가요? 살아계실때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재산 탐하는것 같아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요 전세 기간도 내년에 만기라 당장은 못 팔지만 시부모님이 힘들게 벌어놓으신거 세금으로 다 나갈까봐 걱정도 됩니다 남뼌이나 시동생도 아버님 안좋아지시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들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기가 애매해 말을 못꺼내고 있어요 누구는 증여 받는게 더 나은방법이라 하고 살아계실때 팔수 있음 팔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IP : 182.212.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0.10 7:22 PM (211.197.xxx.180)곧 돌아가시면 증여 의미 없구요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적습니다2. ...
'13.10.10 7:49 PM (124.197.xxx.7)10억 미만의 재산은 없어요 단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요
3. 윗님
'13.10.10 7:55 PM (182.212.xxx.51)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우자는 안계신거고 자녀는 제남편과 시동생 두명인데 상속세가 없으면 그냥 집명의 이전비나 취득세정도만 내면 되는건가요?
4. 흠
'13.10.10 7:56 PM (220.75.xxx.167)상속세는 안내도 되실 걸로 보이네요.
5. ...
'13.10.10 7:58 PM (175.123.xxx.81)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공제가 배우자 자녀 해서 10억이 들어가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상속공제 5억만 들어가요..자산이 총 5억미만이면 상속세 안내세요.미리 증여세 내시면서 증여하실 필요 없구요.
6. ...
'13.10.10 10:17 PM (125.179.xxx.20)지금 상황에서 증여하시면 이중으로 세금 낼수도 있어요. 배우자 없으면 5억공제 되구요. 돌아가신후 상속받고 세금 내시는게
나아요. 돌아가시기전 10년동안 증여된거 다 밝혀 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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