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376
1) 고발당일에 바로 김광수검사에게 배당되는 놀라운 신속함
김광수 검사는 공안통에 청와대 이중희 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 1과에부 출신에 같은 근무지
신경민 의원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NLL 대화록 수사는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
정치검찰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채총장을 사찰한 검찰내부사람이 김광수검사라고 돌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요
대통령 대화록 실종사건 지지부진하게 끝낼거에요 채총장처럼 노무현 재단 욕보이면서요
2) 한국여성단체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황교안이 특정부(법무부라인 형사1부, 형사5부)에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 처음에 형사 5부에 배당했다가 내부 반발로 형사 1부로 재배당(법률용어로 돌려막기) 했으나 이또한 내부 반발로 형사 3부로 최종배당
3) 보수단체(바로정돈 국민연대)가 임모씨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3부에 병합해야 하는데 전문성도 의지도 없는 형사 6부로 배당
판사 출신 박 의원은 “형사 5부장과 1부장은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대표적 법무부라인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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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장을 찍어내야 내야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이였다가 청와대 전방위 방어차원으로 바뀠네요
지금 채총장에 대한 쓰레기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