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과정 최소 얼마나 들어요,,??
가진게 너무 없고,,도움받을곳도 없고,,,어떻하면 좋을까요 앞이캄캄해요,,,ㅜㅜ
1. 변호사
'13.8.7 8:33 AM (203.142.xxx.231)끼면 몇백은 우습게 들겁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 급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백은 기본으로 든다고 하던데요.
요즘엔 변호사 안끼고 소송하는분들도 있을것 같으니 공부좀 하면서 직접 하셔도 되지않을까 싶네요.2. 냐미
'13.8.7 9:35 AM (180.227.xxx.196)알아보니 착수금 300~500이고요
성과보수 10% 기간에 따라 기산됨.
강용석이 고소한 19에서 이혼소송도 1000만원아래는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3. 아짐4
'13.8.7 9:48 AM (210.104.xxx.130)일단 기본이 500+50(부가세)=550입니다.
여기에 보통 성공보수가 재산분할에 따라 붙습니다. 재산에 따라 %가 달라지구요. 이래저래 넉넉잡고 1심에
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심에 불복 항소들어가면 또 반복입니다.
이혼소송의 승자는 변호사라는 말이 괜히 붙는게 아니죠. 가만 보면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기든 지든 큰 상관없으니까요.4. 아짐4
'13.8.7 9:50 AM (210.104.xxx.130)아울러 상대방이 변호사 쓰는데 내가 안쓰면 이건 그냥 개박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기본적인 legal mind가 없어서 판사들도 별로 신뢰안합니다.
5. 아짐4
'13.8.7 3:22 PM (210.104.xxx.130)법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는 송장작성 및 접수 이런건 가능한데. 직접 법정에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가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변호사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건을 구성해가는 사무장 또는 송무담당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어차피 판례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사무장의 경험과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 준비된 사건을 판사앞에 들이밀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