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311120607164
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
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포항북부경찰서 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른 장소는 소방도로와 산이 거의 붙어있고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다.
학생은 갑자기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불장난치곤 산불 피해가 너무 컸다.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
불장난 치고는 너무 큰 사고입니다.
1명이 죽고 14명 부상에 이재민만도 118명이네요..
이 학생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도 바라진 않지만...
사람이 죽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