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직장이고 세무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세무사에 위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매월 원천징수영수증도 안나옵니다. (그냥 장부로 근로소득세 확인가능)
2012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돌라고 하는데요..
첨 해보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일단은 국세청 사이트가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양식을 찾았습니다.
1. 1-4월까지 급여랑 순수 원천징수 한 금액(소득세:200,000원, 주민세:20,000원)만 1페이지에 작성하면 되나요?
2. 아님 퇴사시에 기본공제랑, 국민연금,의료보험, 보장성보험 납부금액으로 연말정산한 금액 있는데
그것 까지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만약 같이해야 되면 2페이지에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급여 : 10,000,000원 기납부액 - 소득세 : 200,000원 주민세 : 20,000원
국민연금 : 400,000원 의료보험: 200,000원 보장성보험 : 100,000원
연말정산해서 나온 결정세액 소득세 : 100,000원 주민세 : 10,000 차액 110,000원 돌려줌
너무 한심해 보여도 불쌍한 인생 구제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히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알아본다고 네이* 많이 검색하고 경리까페도 가입했는데... 못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