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08 안 캠 "충치는 뽑아내야"-> ".. 16 Riss70.. 2012/11/18 3,184
182707 이렇게 된 마당에 표3개로 쪼개고 갑시다! 6 휴우 2012/11/18 1,627
182706 코스트코 바나나 얼마입니까? 1 학부모 2012/11/18 1,774
182705 밖에 많이 추운 가요? 3 .. 2012/11/18 2,179
182704 82쿡..넘 재미없어요. 14 지루해 2012/11/18 3,409
182703 예상 권리가액과 분양가 ... 2012/11/18 1,753
182702 ㅇㅇㅇㅇㅇ님 피부과 소개부탁드려요. 차링차링 2012/11/18 1,622
182701 이번 대선 이렇게 끝납니다 뻔한 레퍼토리.. 2 예언 2012/11/18 2,396
182700 어제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입은 카멜색 코트 어디 것인가요? 3 ㅇㅇ 2012/11/18 4,183
182699 아무래도 짜징난다~ 2012/11/18 1,762
182698 연아효과 ㅋㅋㅋㅋ 13 dd 2012/11/18 4,604
182697 진보수준이 이렇지모..ㅋㅋ 3 ... 2012/11/18 1,853
182696 선빵의 참혹한 결과 우꼬살자 2012/11/18 1,892
182695 축하한다, 안철수! 축하한다, 이태규/김한길! 9 피눈물 흘리.. 2012/11/18 3,206
182694 친노 여러분 당해보니 피눈물나지요?^^ 17 피눈물 2012/11/18 3,216
182693 안철수 3000억 재산 종잣돈은 '악의 근원'? 5 다시보는 안.. 2012/11/18 2,612
182692 윗층에서 몇시간동안 들리는 음정박자 다 틀리는 피아노 연주 2 .. 2012/11/18 2,146
182691 오늘 두(이해찬, 안철수)분의 기자회견이 있있다는데.. 2 미래로 가는.. 2012/11/18 2,486
182690 학력:대졸,전문대졸,대학원 재학, 대학원졸 을 영어로 어떻게 표.. 6 영어 2012/11/18 36,105
182689 언어 인강 추천 좀 해주세요. 2 인강 2012/11/18 2,060
182688 카스 친구신청수락 한거 (급질) 1 2012/11/18 2,303
182687 안철수에게 실망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12 옐로우블루 2012/11/18 2,599
182686 친노는 참 시건방집니다 22 국민여론 2012/11/18 2,672
182685 하와이쇼핑,렌트 한번 봐주세요. 1 갈등 2012/11/18 2,479
182684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안철수에 투표할거에요 22 에혀 2012/11/18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