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들어오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집주인분이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집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
그래서 집보러 오실 분이 있어서 연락주실때, 만약 제가 집에 있을때는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집에 없을때나 외출시엔 못보여드릴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무엇보다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건지..
그리곤 집에 들어와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게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건데..
그럼 저는 바뀌는 집주인이랑 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아리송한거예요.
제가 전세권설정을 해놨거든요.(법무사에 비싼돈 주면서요. ㅠ.ㅠ)
혹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기한 안에는 집주인이 이 집을 못팔수도 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이사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집주인 말로는 집을 사실 분이 저희 남은 전세기간을 다 끌어안고 산다는데..
사실 그건 그야말로 집주인맘이잖아요?
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는 이사가고 싶은 맘이 없거든요.
그렇게 집을 급하게 파실거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질 말던지...
(집 주인이 전세를 끼고 신규아파트를 5~6채를 샀거든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자랑해서 알았어요.)
82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