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반 기업이나 이런 곳은 인턴이나 이런게 있고 그 동안 월급의 몇 퍼센트 밖에 안 주는건 알고 있는데...
시급으로 주는 일반 알바 쓰는 가게에서도 수습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럼 보통 최저 시급의 얼마 정도를 주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그 동안도 최저 시급은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습기간엔 시급의 80%까지 줘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70% 지급 ( 최대 3개월 ) 이 합법이구요..
올해는 90% 이고 최대 1개월 로 바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던거 배우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