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유찰 되어 다시 2차 경매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기일에 가서 서류 제출하고 보증금 내면
저도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미리 법원에 경매 참가 하겠다는 의사를 알려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고 싶은 가격에 참가 하시면 됩니다. 신고 같은 절차 없어요.
아, 그냥 당일에 가면 되는거죠? 갑자기 불안해져서요... 답변 고맙습니다.
당일에 그냥 가면 되는건가요?
법원에 미리가서 뭔 서류 같은거 작성해서 신고하던데요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80%,64%)의 10%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공동명의나 타인이름으로 받을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느지원인지 모르나 사람이 많으면 일찍끝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으로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는사람 있으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루 없어요.
몇번 유찰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