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사서 딱 세번 입고 상가집에서 절하려고
구부리다가 바지 엉덩이 부분이 완전 갈기갈기 찢겼거든요
열흘전에 이곳에 글 남기고 .. 백화점에 찾아갔더니
로가디스 본사에 심의를 넣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후에 연락왔는데, 잔소리 비슷하게 서두를 꺼내면서
이런 양복은 곱게 입어야한다, 옷이 꽉낀거 아니냐..등등 하더군요
옷은 신랑이 결혼당시보다 7kg이상 빠진 상태라서 그날도
혁대동여매고 나갔고, 엉덩이 부분도 너무 널널한걸 본 상태였습니다
절이야.. 일상생활의 동작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려면
옷 앞에 경고문구를 크게 달아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랑 신랑이 전화 통화하며 이야기 했고,
우리돈 2만원 들여(수선비 6만원중 자기들 4만원 대고) 땜빵 해주겠다는걸
윗도리로 가려지지도 않는 부분이고 표시가 난다고 하면서
내돈 들여서 수선을 하라니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신랑이 그냥 옷보내라고 했더니 실갱이끝에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며칠후, 다시 전화와서는 자기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게 아니라면서, 다른 제안을 하더군요
공장에 보내서 뒷면을 아예 교체하는게 어떻겠냐구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알아보겠다구요.. 중략하자면.. 결국 그 건(껀)도 원단이 없다고 해서 무산되고
오늘 전화와선 하는말이.. 옷값(상하) 30여만원중에 절반을 보상해주겟으니
15만원 정도를 로가디스 매장가서 다른 옷으로 골라 입으라고 하네요
망가진 하의 가격은 보상을 받은 셈이지만 양복이 상하 따로노는 애들도 아니고
게다가 줄무늬라 상의도 같이 못입게 된 셈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게 좋을까요?
1년전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로가디스측에서도 많이 고려를 한거같기도 하지만,
(맞나요?) ... 딱 세번입고 이렇게 옷을 버려버린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보려고 해도 며칠째 전화를 받아야말이죠
(인터넷 접수는 왜이렇게 쓰는 난이 많은지..)
보통 이런 경우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릴께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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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엉덩이 날아간 신랑 로가디스 양복..
luna |
조회수 : 3,818 |
추천수 : 19
작성일 : 2004-05-28 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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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4.5.28 8:26 PM저는 조금 다른 경우였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상의값 보상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세탁소 과실로 치마를 못 입게 된 경우 투피스라도 치마 값만 60% 보상받을 수 있다고...
(1년된 옷이었음)2. ...
'04.5.28 9:20 PM의류쪽은 소비자 과실로 판명나는 경우가 많대요.
3. ..
'04.5.28 10:04 PM저두 좀 다른 경우인데.. 어떻게 대충 넘어가볼려구 하더군요.
저두 로가디스였는데...
암튼 속상하시겠지만 100%보상받을 순 없으니
신경쓰시지 마시고 님이 생각하신 선에서 가능한 많이 받으시는게..
글구 소보원은 별로 안믿으시는게..
전화연결이 된다해도 전 별로 도움되는게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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