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가 임대를 놓는거라서요 ㅜ
샤브샤브집 한다는 임차인이신데요
꼭 넣어야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하시는 선배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상가 임대를 놓는거라서요 ㅜ
샤브샤브집 한다는 임차인이신데요
꼭 넣어야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하시는 선배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재보험 들라고 합니다.
계약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 한번 더 강조하세요.
월 차임이 *개월 이상 연체되고 연락불응시 기물매각하여
월세에 충당한다
석달 이상 월세 안냈을 경우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요.
윗님 장사안되어서 월세 3개월 일부러 안내면 계약해지 되고 그 시점부터 월세 안내도 되고 보증금도 반환해야 되는건가요?
저는 10년 임대해준 세입자가 원상복구 안해놓고 (노래방) 쓰레기만 잔뜩 버려두고 돈되는거만 다 빼가서 룸이랑 벽들 철거하는데 3천만원 들었어요. 지하라 돈이 저 글었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을 안넣었어요.ㅎㅎㅎ
상가 임대 계약시 찹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이라고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3개월 월세 안내서 계약해지되도
밀린 월세 다 내야되지 않나요?
밀린 3개월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튼 저는 내용증명 보낸 시점부터 계약이 끝났다고 그때부터 월세도 낼 의무가 없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명확치 않아 엄청 손해 많았어요.
그후 원상복구 특약은 정확한 문구로 넣어요.
보통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필요한 특약들은 전부 기재합니다.
위에 원상복구 특약을 안 적으셨다는 분은
아마도 직거래를 하신거 아닌가 싶네요.
중개사라면 상가 계약에서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중에 기본이라서 빠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