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의 재개발예정 주택을 헐값에 매도했어요
(개인사정으로 급매)
5일뒤 잔금인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가 보니 2층 앞베란다(야외) 바닥에 물이 고여 얼어있다고, 빗물 배관이 막힌 것 같다고요 (2층집이고, 1층은 빈집이에요) 잔금 전에 배수관을 교체해달라고요 (바닥 방수페인트까지 언급)
7-8 년 전에 한번 빗물배관이 막혀서 교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누차 강조했거든요 실외베란다라 나뭇잎이나 이물질 들어가서 막히지 않게 잘 치워달라고요
세입자는 어차피 그 쪽으로 나갈 일 없으니 신경 안 쓰고 저한테 별 말 (막힌다 어쩐다) 안한 것 같고ㅡ
물이 차면 누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층이 공가된 지 3-4년 넘어 문제될 일은 아닐 거고ㅡ
계약 때 현 상태로 매매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추가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이걸 중간에서 해결 못하는 부동산이 문제인지,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지 ㅡ
경험 있는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초 매매 계약하고, 중순에 한파 있었을 때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난 걸 방치해서 수도 배관, 난방 배관이 동파되어ᆢ 300만원 들여 제가 다 공사해놓은 걸 매수인도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