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다쳤고 과실비율 반반일 경우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반만 줄텐데
나머지 반은 내보험사에서 주나요?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
둘 다 다쳤고 과실비율 반반일 경우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반만 줄텐데
나머지 반은 내보험사에서 주나요?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
일상배상은 말그대로 배상 즉 남을 물어주는것만 가능합니다. 내가 다친 부분은 본인 실손이나 개인 보험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글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윗글도 잘 읽어봤어요
어쩐지 본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정보 감사합니다.
실손 보험이면 내 치료비는 실비처리하면 되겠죠?
내 치료비는 실비처리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