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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부동산 계약 취소 . 조언 부탁드려요~~

... 조회수 : 2,389
작성일 : 2023-09-06 20:42:30

매수자의 변심으로 취소한답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줘라고 매수인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오니 스트레스가 큽니다.

중개인은 중립이어야지 아닌가요?

 

제가 답을 보내고 종지부를 찍고 싶은데

이 내용 어떤가요?

너무 말이 길다 싶으면 괄호 위의 두 줄만  보내는 게

더 깔끔할까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길 원한다" 라고 보냈음에도

계속 끝나지 않고 연락이 오는 상황이에요. ;;

 

 

 

사장님,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

매수자의 계약 취소 의사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 여기까지만 보낼까요? 아님 아래  글도 마저?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매수인에게 법령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옳지 
매수인의 문자를 왜 제게 보내시는지 불편합니다. )

 

저도 매수인 입장으로  
천단위로 잃고 파기 책임을 감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에는 책임 감수가 뒤따릅니다.

IP : 1.233.xxx.10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에
    '23.9.6 8:44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간단한 내용까지만 보내세요

  • 2. ㄱㄴ
    '23.9.6 8:45 PM (222.99.xxx.65)

    일단 저렇게 보내세요

  • 3. 82가좋아
    '23.9.6 8:49 PM (1.231.xxx.159)

    82에서 본건데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서 계약,중도금까지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는건 어떨까요?

  • 4. 원글
    '23.9.6 8:57 PM (1.233.xxx.102)

    댓글님들 의견이 다 각각 다르네요? ;;

  • 5. ...
    '23.9.6 8:58 PM (125.177.xxx.120)

    너무 순한맛 아닌가요?

    저는 원칙대로 합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같으면 이렇게 보내겠어요
    그동안 부동산에 조리돌림 당해 억울한 사람이에요
    지금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테지만.

  • 6.
    '23.9.6 9:15 PM (221.148.xxx.19)

    왜그런데요
    이해 안되는 중개인이네요.

  • 7. ...
    '23.9.6 9:19 PM (1.233.xxx.102)

    이떻게 종결 답문을 보내야 할까요?

  • 8. 법대로
    '23.9.6 9:26 PM (218.39.xxx.50)

    하신다 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가계약금은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 9. ㅇㅇ
    '23.9.6 9:27 PM (183.96.xxx.237)

    소송해서 받아가세요~~하세요

  • 10. ㅇㅇ
    '23.9.6 9:29 PM (175.207.xxx.116)

    주소 ㅇㅇㅇㅇ
    매매건

    매매가
    100000원

    계약금 ㅡ1억
    계약서작성은 8월0일이내협의 하여작성 하기로한다

    중도금23년9월0일
    - 2억

    잔금일:00년0월0일


    계약금의 일부
    천만윈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계약서 작성전 일방의
    계약파기시
    송금된금액은 위약금으로처리됨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조건임
    --------
    제가 가계약금 내기 전 부동산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진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되는데
    그냥 찜 하는 정도로, 중도금 잔금 날짜 언급이 없었다면...

  • 11. 원글
    '23.9.6 9:51 PM (1.233.xxx.102)

    중도금 잔금날짜 언급 있습니다.

  • 12. 에구
    '23.9.6 10:09 PM (49.164.xxx.30)

    원글님 그렇게보내면 저같아도 얕보고 계속
    괴롭히겠네요.

  • 13. 에구
    '23.9.6 10:10 PM (49.164.xxx.30)

    그냥 지금 뭐하시는겁니까? 원칙대로 못 돌려주니
    앞으로 연락하지마세요

  • 14. 세바스찬
    '23.9.6 10:43 PM (220.79.xxx.107)

    부동산이 매수 편을 드는거아니고
    매수가 중개인의 중개를 꼬투리잡고 늘어지는
    경우가많아요 그렇게해서 중개인은 푸쉬해서
    얼마라도받겠다는 심산인 경우도 꽤됩니다

    원글님은 그냥원칙대로하겠다 하심되고
    중개수수료는 내셔아합니다
    깨진계약도 계약을 진행한거고
    계좌번호를 불러준자체가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성립을 인정한것이니

    법대로 매수에게 계약금 몰수하시고
    중개수수료도 법정수수료 지급하세요
    그게 깔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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