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변심으로 취소한답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줘라고 매수인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오니 스트레스가 큽니다.
중개인은 중립이어야지 아닌가요?
제가 답을 보내고 종지부를 찍고 싶은데
이 내용 어떤가요?
너무 말이 길다 싶으면 괄호 위의 두 줄만 보내는 게
더 깔끔할까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길 원한다" 라고 보냈음에도
계속 끝나지 않고 연락이 오는 상황이에요. ;;
사장님,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
매수자의 계약 취소 의사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 여기까지만 보낼까요? 아님 아래 글도 마저?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매수인에게 법령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옳지
매수인의 문자를 왜 제게 보내시는지 불편합니다. )
저도 매수인 입장으로
천단위로 잃고 파기 책임을 감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에는 책임 감수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