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회사에서 ㅇㅇ을 받았는데 바로 이전회사는 근무시간도 적어 ㅁㅁ를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 근무하기에 문제가 있어 한달 반 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달 뒤 새로운 직장에 근무예정인데 이전 월급을 물으시길래 ㅇㅇ 이라고 말씀 드리고 그 비슷한 연봉이 책정되었는데요.
바로 이전회사에서 한달반 동안 적게 받은 월급을 새로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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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월급을 이직후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ㅁㅁ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23-04-18 00:34:35
IP : 112.151.xxx.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3.4.18 12:39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말 안하면 모르죠. 근데 연말 정산시엔 알려줘야 정산할텐데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죠.
2. ㅇㅇ
'23.4.18 12:40 AM (112.151.xxx.85)한달반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어찌 되나요?
3. 경리부서
'23.4.18 12:58 AM (180.70.xxx.227)먼저 회사에서 냈던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역산하면 나올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내 건보료나 연금 알수는 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경리
파트에서 먼저 회사걸 볼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알아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4. . . .
'23.4.18 1:01 AM (175.123.xxx.105)이전직장 소득,세금과 현직장 소득,세금 합해서
정산 하는거에 포함 안되는거죠.
5월에 따로 신고해도 되고 세금 상관없으면
안해도 됩니다5. ㅇㅇ
'23.4.18 1:13 AM (112.151.xxx.85)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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