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중개인 낄 필요없이 둘이 만나서 싸인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동안은 중개소에서 만나서 했거든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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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갱신
지니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23-01-11 14:11:02
IP : 116.36.xxx.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3.1.11 2:16 PM (116.37.xxx.94)네 같은효력으로 알아요
2. ㅁㅇㅁㅁ
'23.1.11 2:52 PM (110.70.xxx.41)되죠. 임대차신고하시고요.
3. 아끼자
'23.1.11 2:53 PM (222.236.xxx.175)부동산에서 양쪽 10만원씩 요구하길래 인터넷에서 갱신문구 들어간 계약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바로 임대차신고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만나서 작성하세요. 임대차신고하면 자동 확정일자도 받아요.
4. 헉
'23.1.11 3:12 PM (1.225.xxx.101)저도 얼마 전 갱신하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거냐 하니 보증금이랑 월세 금액 변동 없으면 다시 안받아도 된다고만 하고 임대차신고 하라는 말은 못들어봤는데...다시 알아봐야할까요?;;;
5. ㅇㅇ
'23.1.11 3:32 PM (211.207.xxx.223)..뭐 올릴것도 없어서..그냥..날짜만 바꾸 써서 다시 갱신했어요
6. ㅁㅇㅁㅁ
'23.1.12 1:12 PM (125.178.xxx.53)임대차신고는 의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랑 월세변동 없을때도 다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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