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원만히 합의 되었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둘이 알아서 해도 되는지요.
합의 후 이혼신청을 하면 그 4주조정기간인가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부부상담받고 재산내역신고하고 그런 절차도 밟는지요
왠만하면 조용하게 마무리하고싶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과정 궁금해요~
ㅡㅡㅡ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22-11-23 23:57:04
IP : 58.14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24 12:05 AM (118.37.xxx.38) - 삭제된댓글합의할 사항..,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구청에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2. 협의이혼은
'22.11.24 12:08 AM (1.231.xxx.148)당사자들 합의만 되면 신청서 제출 후 한달 기간 주어지고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서 의사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혼신고 하면 되고요. 자녀 없거나 성년일 때 기준이고요. 협의이혼은 허망할 정도로 쉽게 끝나요.
3. 그럴리가없다
'22.11.24 12:31 AM (211.206.xxx.7)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양육권,재산 등을 쌍방이 협의하고 서류를 내면 확인기일을 정해주고 그 날짜에 두 분이 가셔서 서류 받아 구청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다면 조정이혼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나. 협의이혼은 중간에 일방이 맘이 바뀌어 철회를 하거나 확인기일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확실한 조정이혼을 알아보셔요.
4. 이혼은
'22.11.24 12:46 AM (125.178.xxx.135)무조건 이혼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법이더군요.
http://www.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
여기 변호사 꼼꼼하고 친절하니 상담해보세요.5. ㅡㅡㅡ
'22.11.24 12:57 AM (58.148.xxx.3)댓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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