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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집주인이 저 내보내고 매매하네요

ㅠㅠ 조회수 : 22,857
작성일 : 2021-11-01 23:17:08
이번에 10월에 이사했어요
이사올집은 10월24일에 빠진다고하고
전 집주인이 꼭 기어코 10월1일에 빼라고 강경해서
보관이사 한달하고 짐 푸니까 식탁다리는 부러지고 냉장고 곰팡이 펴고 영유아 아이둘 데리고 한달 숙소살다가 들어와서 힘들었어요

전주인은 상냥했고 친절하셨는데ㅠ
본인 딸명의집 사두신거라 거래는 할머니가 직접하셨고
사정이 있으시다고 일년만 계약하자 그때가서 상황보자 이렇게 시작한 전세계약에 일년뒤에 전세금 증액해서 일년 더 살자 합의하고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살았구요
그사이 전세금 폭등에 매물실종으로 읍소를 참 많이했어요
월세 더 내겠다
전세금 맞춰주겠다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미혼 딸이 꼭 들어온다
그날 오후에 짐 들어오니 짐 꼭 빼라해서 아이둘 데리고 약속한 날짜에 짐 뺐어요

임대차 법으로 밀고나가면
눌러 앉아 살수 있다는거 모르지 않았고
그간 전세금 시세보다 싸게 주신거랑 할머니 그간 감사한거 두루두루 좋은 마음으로 약속이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쓰던 그 부엌 그대로 두고온것 보이게 사진찍어 매물 올려져있어요ㅠ
눈으로 확인하니 기분 묘해요
뒷통수 제대로 맞은느낌

제가 10월24일 날짜만이라도 보관이사만 좀 피할수 있게 해주셨어도 이정도로 안하겠는데 비용 시간들어도 어디 신고라도 하고싶어요ㅠ
아니 매물 내놓을거면 물어라도 보지
매매한다면 신고한다고 할까봐 그런건지
왜 딸들어온다고 숨 넘어가게 거짓말을 하실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IP : 106.101.xxx.38
1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에
    '21.11.1 11:19 PM (1.222.xxx.53)

    믿지 못할 사람이 집주인 할망구에요..

  • 2. 잊으세요
    '21.11.1 11:20 PM (110.35.xxx.110)

    저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법대로면 안된다고 하지만 내 집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뭘 어쩌려고요.그냥 잊으세요.

  • 3. 전주인은
    '21.11.1 11:20 PM (106.101.xxx.38)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저도 약속 안지키고 그냥 내 날짜 밀고나갈걸 후회도 되네요
    보관이사 진짜 힘들었거든요
    짐 몇번을 싸고
    이삿짐도 총 4번 옮기느라 파손이 진짜 심해요

    보관 컨테이너에 옮기고 보관 다시 싣고
    새집에 넣는 과정에서
    눈으로 봐도 파손있는데 제가 안보는데선 막 던졌나봐요
    튼튼 원목 식탁이 부러지고 온갖 짐에 곰팡이요ㅠ

  • 4. 진짜
    '21.11.1 11:21 PM (112.154.xxx.39)

    내집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나요?

  • 5. ..
    '21.11.1 11:22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내보내고 실거주 전입신고를 하고 팔아야해요
    임대차3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 6. 저도
    '21.11.1 11:23 PM (106.101.xxx.38)

    집 있어요
    전세도 월세도 줘요
    그래서 집 주인 입장 충분히 이해해서 사실 법도 잘 알지만
    도의적으로 약속 이행했고
    그간 임대차3법 글 신고,고소글 그냥 패스해요
    어쩌겠냐 했는데

    이건 농락당한 기분이네요
    감정이 상했어요 아주 많이요
    매매글 캡쳐해서 문자라도 보내야 속이 풀릴듯요ㅠ

  • 7. 헬로키티
    '21.11.1 11:25 PM (110.70.xxx.224) - 삭제된댓글

    법으로 밀어붙여 남의 집에서 일년 더 살면 뭐하겠어요?
    딸이 못 들어올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시세보다 싸게 살았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임대차법 운운하면서 남의 재산권 침해하지 말고요

  • 8.
    '21.11.1 11:27 PM (106.101.xxx.38)

    내집 내맘대로 못팔아서 저도 들어와 성실히 실거주 2년 하고있어요

    제말은 적어도 저렇게 사람 놀리듯 거짓말은 하지 마셨어야죠 그분은 딸 명의로 단지내 3채 있으셨고
    저도 다주택자라 서로 터놓고 이래저래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믿었던 제가 순진했네요

    어르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한마디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참...
    6억대로 매물 처음 내놓았던거 거두고 저 전세주고 2년지나 11억5천에 내놓으셨어요

    매매하면 한다고 저한테 얘기라도 했으면
    전 애들 학교문제등등
    무리해서라도 복잡하지만 고민은 했을거 같은데
    철저히 농락당한 기분이네요ㅠ

  • 9. 헬로키티
    '21.11.1 11:28 PM (110.70.xxx.224)

    집주인 할머니가 한달 날짜 조정 안 해준거를 왜 원망하나요?
    원래 나가기로 한 날짜에 맞는 집을 구했으면 될 일을
    보관이사 비용 등 본인 손해가 전부 남의 탓인듯 말하네요

  • 10. ..
    '21.11.1 11:28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느라 보관이사 한 달 해봤어요. 알죠. 짐 다 망가지는 거 기본. 숙소에 낑겨사느라 삶의 질 바닥. 너무 속상하실 듯.
    그리고 요즘은 살림 다 보이게 사진 찍어 올리지않습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인데요.
    짐 빼고 빈 집을 찍어올리거나 일부 흐릿하게 올리죠.

  • 11. 재산
    '21.11.1 11:28 PM (112.154.xxx.39)

    그러게나 말입니다
    싸게 전세살다가 남의 재산권 침해해서 일년연장해서 살면 아주 좋을것 같아요?
    집있다면서요 본인집에 들어가 사세요
    그건 또 여러이유가 있어 안되나요?
    저집도 여러이유가 섞여 있겠죠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함

  • 12.
    '21.11.1 11:28 PM (106.101.xxx.38)

    진짜 숨넘어가게 어르신 혈압 오르겠다 싶게 연기하더니
    그 20일 이사 여유 안주고
    올린 매물 언제 얼마에 팔리나 두고보게요
    진짜 욕나와요

  • 13. ...
    '21.11.1 11:30 PM (14.52.xxx.133)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나서
    실제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서 협의하시고 아니면 소송하면 100% 승소입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재판으로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에 따릅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14. ...
    '21.11.1 11:32 PM (14.52.xxx.133)

    혹시나 소송으로 가려면 증거 필요하니
    매물로 내놓은 걸 캡쳐해 놓으세요.

  • 15. ㅋㅋ
    '21.11.1 11:32 PM (1.222.xxx.53)

    세입자 내보낼때 메인 레파토리잖아요.
    자기 딸 들어온다고.

  • 16. 감사합니다
    '21.11.1 11:34 PM (106.101.xxx.38)

    내일 오전에 내용증명 한통이라도 보내야
    지난 두달의 고통이 조금은 상쇄될듯 싶네요
    돈 못받고 내돈 써서라도 꼭 하고싶어졌어요

  • 17. ...
    '21.11.1 11:35 PM (118.235.xxx.31)

    에휴 임대차 3법 같은 별 그지 같은 정책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양쪽 모두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긴거 같아요. 전세가 잡지도 못하는 저런 악법 빨리 사라졌으면...

  • 18.
    '21.11.1 11:36 PM (106.101.xxx.38)

    캡쳐는 잘해두었구요
    뭐라도 보내야지 싶어요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번 정책.세금문제로 진짜 골치아퍼요
    악법 맞구요

  • 19. 흠냐
    '21.11.1 11:37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고 할머니 심보 고약하네요.
    아이둘 있는집 약3주인데 그 사정도 안 봐줬네요. 예전에는 사정들 봐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도 했는데
    요즘엔 세상이 너무 빡빡하네요. 다들 법대로 하라고만 외치고.
    고생하셨네요.

  • 20. ...
    '21.11.1 11:39 PM (14.52.xxx.13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 경우는 개정된 임대차3법과 관계 없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처음에 계약한 시점부터 2년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전세금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2년응ㄹ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21. 하울이
    '21.11.1 11:39 PM (88.116.xxx.102)

    법 그지같이 만들어서 서민들 고통받게 하네요. 둘다 입장 이해갑니다

  • 22.
    '21.11.1 11:41 PM (222.236.xxx.78)

    님한테 매매하니 집 빼달라고 하면 뺄 수 없으니 들어온다고 한거겠죠. 님이 매수하고 싶어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보유세때문에 매매하는거 같은데 5월 말까지는 팔아야 보유세 덜 내는데 애들 학교때문에 10,11월 알아보고 12월 이사 생각하면 24일 늦춰주기에는 부담됐을거예요.

  • 23. 키키
    '21.11.1 11:41 PM (14.52.xxx.13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 경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과 관계 없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처음에 2년 이내로 계약했다 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전세금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편의를 많이 봐준 경우입니다.

  • 24. ....
    '21.11.1 11:41 PM (14.52.xxx.133)

    그리고 이 경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과 관계 없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처음에 2년 이내로 계약했다 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전세금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편의를 많이 봐준 경우입니다.

  • 25. ㅠㅠ
    '21.11.1 11:42 PM (106.101.xxx.38)

    제 마음 알아주시는 댓글 하나로도 위로가 되네요ㅠ
    진짜 힘들었어요
    육아만 해도 지칠 나이댓 둘 데리고 숙소살이.보관이사.약수리등등
    심보고약한 할머니 이 말 위로가 돼요ㅠ
    14.52님 감사해요

  • 26. ..
    '21.11.1 11:44 PM (39.7.xxx.241)

    원글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한 달 더 살게 해줬더니 원글님이 이사 안 나가면 자동 2년 연장되는 거라 집주인이 제 날짜에 나가달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지금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잘 알아보셔야 할 것이, 딸이 전입 신고해서 실거주 하면서 집을 매매로 내놓을 수도 있죠. 호가를 높이 내놨다는 건 여유있게 내놓은 건데요.

  • 27. 집들이
    '21.11.1 11:44 PM (106.101.xxx.38)

    딸들 명의여서요
    해당집 주인 딸은 1주택자

    오히려 이 할머니가 다주택인데 본인 단독주택 재개발되네 하며 일억씩 올리니 보유세 적용 날짜내 거래가 안되니까 딸명의를 판 케이스예요

    즉 머리 겁나게 이리저리 뒹굴 굴린 고약할 할머니 케이스요

  • 28. 제가
    '21.11.1 11:46 PM (106.101.xxx.38)

    그집 간절히 원했던거 아셨고
    추후 매매 하실거면 꼭 저한테 알려달란말 했었어요

    6억대 매물부터 본거. 세입자라 안나갈까봐.
    제 주택 상황 또한 간단치 않아 자금력 부족해보여..
    이 세가지 이유로 추측됩니다

  • 29. ㅡㅡㅜ
    '21.11.1 11:48 PM (70.106.xxx.197)

    아니 좀 웃겨요
    자선사업 할것도 아니고
    자기 유리하게 하는게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원글님같음 나 손해보면서까지 남 사정 봐줄거에요?

  • 30. 아니요
    '21.11.1 11:49 PM (106.101.xxx.38)

    저는 새 전세 계약서 만료가
    22년 10월인데 주인과 합의했으니 일년후인 21년10월 나온거예요
    그것도 일년후 본인 단독주택 매도 상황보고 다시 정하자 한걸 3주 얄짤없이 내보낸거에 대한 분노입니다ㅠ

    당시 전세.월세 매물도 0이고
    저도 제집 세입자랑 급하게 날짜 맞추고 저희집 세입자 새집찾고 하느라 난리통이요ㅠ

  • 31. ...
    '21.11.1 11:51 PM (14.52.xxx.133)

    위의 법 조항 보면 아시겠지만 실거주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 내 전체 동안
    실거주 해야 하고 잠깐 실거주 시늉하다 파는 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계약갱신청구권까지 갈 것도 없이
    증액한 전세금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한 시점부터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1년으로 계약했더라도요)
    임대인이 한 달을 더 말미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주 후 조금 더 거주하면 갱신되는 게 아니라 새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 32. ...
    '21.11.1 11:52 PM (14.52.xxx.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33. ...
    '21.11.1 11:52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약속대로 짐을 다 뺄을 거라지만 그걸 어떻게 믿나요...
    지금만해도 앞전 일은 다 잊고 막판에 섭섭하게 한일만 생각나잖아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줬다고하면서도 이러는데 사람 앞일 장담할 거 아니고 여유있게 내보내고싶었겠죠

  • 34. ..
    '21.11.1 11:53 PM (39.7.xxx.241)

    원글님 집 세입자도 새집 찾느라 난리였담서요. 그 세입자도 급하게 날짜 잡은 원글님 욕하고 있을듯.

  • 35. 14님
    '21.11.1 11:54 PM (106.101.xxx.38)

    제 계약기간 22년10월까지 주인 딸이 실거주 전입 걸어놔야 한다는거죠?
    일단 제가 아직 그동네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느라 마침 오전에 시간도 겁나게 많아요
    주민센터가서 떼볼게요
    감사합니다!!!

  • 36. ...
    '21.11.1 11:56 PM (14.52.xxx.133)

    저 변호사인데요,
    이 경우는 원글님이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 계약기간)를 행사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만 해서 임대인 편의를 봐 준 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다고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매물로 내놨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37. ...
    '21.11.1 11:58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약속대로 짐을 빼겠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나요...
    지금만해도 앞전 일은 다 잊고 막판에 섭섭하게 한일만 생각나잖아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줬다고하면서도 이러는데 사람 앞일 장담할 거 아니고 여유있게 내보내고싶었겠죠
    처음부터 1년 재계약이었고 중간에 갑작스런 법이 생긴 경우인데...이렇게까지 욕할 일은 아니라봅니다
    법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여기저기 싸움만 붙이는 것 같네요

  • 38. ...
    '21.11.2 12:00 AM (14.52.xxx.133)

    법에 따르면 1년 재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니까요.

  • 39. ...
    '21.11.2 12:03 AM (14.52.xxx.133)

    게다가 계약서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1년 만에 퇴거하라고 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40. ..
    '21.11.2 12:08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질 해결하시고 후기도 알려주세요~

  • 41. 참나.
    '21.11.2 12:09 AM (49.1.xxx.141)

    문통님.
    사람들 싸우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가요.
    이게 뭔가요.
    다들 세입자 임대자들 서로서로 좋게좋게 맞춰주던 우리사회를 법으로 싸우게 만들다니.
    원글님은 임대자 탓하지말고, 민주당 문통탓을해야 마땅합니다.

  • 42. ...
    '21.11.2 12:12 AM (14.52.xxx.133)

    정리하자면 이 건은 개정 주임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는 계약기간을 절반 밖에 안 채운 상태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주임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제4조1항 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43. ...
    '21.11.2 12:13 AM (14.52.xxx.133)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임대인은 개정 전 주임법에 따라도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 44. 변호사님
    '21.11.2 12:15 AM (106.101.xxx.38)

    전세 2년 계약중 일년살고 나온계약이라
    궁금했는데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합의서라고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도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저 이메일 남기고 내용증명 의뢰 부탁해도 될까요?
    내일 전입여부 확인해보고 바로 움직일까요
    매매되는거 보고 움직일까요

    사실 저 이사나오고 택배하나가 그집앞에 두고온거 기사님 픽업안되어서 그집이 한달숙소 있는 내내 비어있는거 알고서 이상하다 싶었어요..ㅠ
    그래도 믿었는데 택배나 가스문제로 연락도 오가고요
    제가 이상하게 통화는 싫어서 문자로 소통했어요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돈 보상 원하지 않고 강력한 메세지 주고싶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라고요

  • 45. 14.52님
    '21.11.2 12:19 AM (106.101.xxx.38)

    혹시 괜찮으시면 사무실 연락처라도 남겨주셔도 좋아요~!!

  • 46. ....
    '21.11.2 12:19 AM (14.52.xxx.133)

    네, 이 건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갈 것도 없이
    멋대로 계약파기한 거라 굳이 전입 여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일주소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47. 샤랄
    '21.11.2 12:20 AM (106.101.xxx.38) - 삭제된댓글

    네 miyeun0808 네이버입니다
    감사해요
    댓 주시면 삭제할게요

  • 48. ...
    '21.11.2 12:22 AM (14.52.xxx.133)

    정확히 말하면 계약 파기가 아니라 계약 해지겠네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57-6359 입니다.

  • 49. 네네
    '21.11.2 12:23 AM (106.101.xxx.38)

    제 이멜 삭제했어요
    내일 저도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ㅠ

  • 50. 득보다 실
    '21.11.2 12:28 AM (175.223.xxx.251)

    거래 성사 전이면 매물 광고 내리고 실거주 한다면 그만인데요.

  • 51. 계약
    '21.11.2 12:28 AM (118.235.xxx.111)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님이 왜 집을 빼주셨을까요..님도 다주택자라 세입자랑 계약 해봤을텐데..ㅠ

  • 52. 소송하세요
    '21.11.2 12:40 AM (182.219.xxx.35)

    저도 집주인이지만 법에 따라 갱신권 쓰도록 했어요. 여기 집주인들
    쓴 댓글 신경쓰지 마시고 편법 쓰고 거짓말 한 집주인 소송 거세요.

  • 53. 만일
    '21.11.2 12:43 AM (175.223.xxx.251)

    실거주 한다고 하고 재임대 놓으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지만
    본인이 실거주 하면서 매매로 내 놓는건 임대차 보호법이 위반이 아니라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걸요.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고요.

  • 54. 근데
    '21.11.2 1:26 AM (172.56.xxx.81)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왜 그냥 나오셨어요?
    본인을 위한 법인데 그거 무시하고 안해놓고선 악법이니 뭐니 하는게 어이없네요.
    권리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하는 거지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기다 이제서 그 법을 운운하며 호소하면서 악법이라는 건 뭔지?

  • 55. 세입자
    '21.11.2 2:19 AM (59.17.xxx.182)

    예전 세입자시절에는 갑질하는 주인땜에 서러웠고 지금 집 하나 있으나 내집 갖고 이게 내집인지 남의집인지 암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는 이상한 정부땜에 속이 타니...

  • 56. ..
    '21.11.2 2:27 AM (93.22.xxx.193) - 삭제된댓글

    1년 전세계약의 만기날짜가 언제인가요?
    혹시 10월1일인지요?

    원글님 글을 보면
    전세금도 시세보다 쌌고, 그동안 집주인이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사날짜 맞추다보니 가구가 망가졌고, 그 이유를 보관이사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매매라면 날짜조율이 가능해서 보관이사할일이 없었을텐데..라는게 아쉽고, 어차피 팔 집이라면 내가 살거였을건데 굳이 이사하게 만들었으니 그 점도 아쉬우시고요.

    1년계약했어도 임차인이 2년주장할 수 있는게 법이죠. 개정전부터 원래 있던 법이고요. 그런데 애초에 1년계약에 합의한 건 원글님 아니던가요? 계약서에 1년으로 사인해놓고 이제 와 감정 틀어지니 나 원래 2년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법으로 하시겠다고요. 저도 법으로 먹고 삽니다만 저런 변호사 참 한심합니다.

    원글님이 그게 원래 내 권리였어 하면서 주장하신다면 법이 워낙 더럽게 되어있으니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가구때문에 감정 상해서 막나가고 있는 건 원글님입니다. 이건 당초 계약기간이 10월1일 종료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애초에 임대인은 원글님을 배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원글님은 그 시점에 2년계약을 주장할 마음이 없으니 집을 빼고 나갔고, 원글님에게 집을 매매할 권리는 없으니 집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움찔하게 하고 싶으신가본데, 이미 10월1일 시점에 집을 빼면서 1년계약 종료에 원글님은 합의하신거에요. 이 시점에 2년 권리를 주장하실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실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할겁니다.

    아직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간 사례를 저는 본적이 없어 결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 원글님이 계약파기를 주장하시는거라면, 글쎄요. 도의적으로 경우없는 건 원글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전세금으로 배려받으며 살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으시고 실체없는 분노를 집주인에게 돌리고 계시네요.

  • 57. 윗님
    '21.11.2 2:55 A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아주 작은 것에 감정 상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싸움들이 서로 감정 상해서 소송으로 이어지지요!!
    세상사 O와 x 만 있는게 아닙니다.
    원글님은 계약시점후 2년보장받을 수 있지만, 1년 살다 나가는거에 합의해서 안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20일정도만 편의를 봐달라고 한건데 그 급하지 않은 20일땜에
    임대인은 거짓말을 했고 임차인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거죠!!
    감정 상한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 58. 윗님
    '21.11.2 5:00 AM (49.1.xxx.141)

    그 20일 차가 법적으로 달라지니 임대자가 그리 나온거죠!
    왜 싸움 조장해요?
    문정부 알바에요?

    하여튼 문정부 대선 실패해라!!!!!!!!!!

  • 59. ㅎㅎ
    '21.11.2 5:09 AM (93.22.xxx.98) - 삭제된댓글

    그렇죠. 윗님같이 감정 정리 안되는 사람들이 닥치는대로 일저지르고 하고 싶은대로 뒷일이나 논리는 다 집어치우고 소리만 질러대죠. 내일 남의일 못가리고 흥분하면서요.

  • 60. 앙심을
    '21.11.2 6:29 AM (39.7.xxx.24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계약한 가간 살고 나갔는데
    그럼 끝이지 자기 그과정 힘든걸 왜 어쩌라고 앙심인지 모르겠네요.

  • 61.
    '21.11.2 6:34 AM (39.7.xxx.24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 살고 나갔는데
    그럼 끝이지 자기 그과정 힘든걸 왜 어쩌라고 앙심인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세입자 나간자리 다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망가진거 보상과 다음 사람 위한 퇴실 청소비 청구했는지 궁금하네요.

  • 62. cinta11
    '21.11.2 7:11 AM (1.241.xxx.133)

    충분히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랑 상담 받아보세요 법무사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바래요~

  • 63. 111
    '21.11.2 7:36 AM (118.235.xxx.243)

    여기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라서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알아봤는데 자료 모아서 입증하면서 내돈 내 시간 투자한거 대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 할망구 말년에 불행이나 닥쳐라 욕한다음 잊어버리세요.

  • 64. ..
    '21.11.2 8:12 AM (175.223.xxx.130)

    원글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꼭 후기 남겨주세요.

  • 65. 정부탓
    '21.11.2 8:32 AM (61.84.xxx.134)

    이건 주인할머니잘못 아니예요.
    그분도 그렇게는 하고싶지 않았을 거예요.
    미친 문정권이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집 팔려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요즘 세입자들이 그렇게 안하면 안나가요. 배째라죠.
    그러니
    이 미친 개또라이 문죄인 재앙정권을 탓하는게 맞지요.

  • 66. 롱롱
    '21.11.2 8:37 AM (220.72.xxx.229)

    집주인 할마시가 젊은 사람들은 지키는 법 무서운줄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지 마음대로 했네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같으면 합의하에 서로 며칠 양해 구할수 있는거 법 무서워 법대로 날짜지켜 나가달라 한게 서러운거죠

    원글 속상한거 이해해요
    정말 딸이.들어와 살았으면 20일 날짜때문에 힘들고 속상해도 당연히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팔려고 거짓말한게 꽤씸한거잖아요

    그건 좀 그 할머니가 혼나야 한다고 봐요
    원글 화이팅

  • 67. 문재인
    '21.11.2 8:51 AM (118.235.xxx.145)

    정부가 잘못한거지
    할머니가 뭘 잘못했나요?
    애초에 말이 안되는법이에요.
    내집 파는것도 세입자 사정 있으면 1-2달 이해하고 하는것도 다 막았어요.
    그걸 탓하지마시고 다음에 제대로된 사람을 대통령 뽑으세요.
    저도 이번에 잘못뽑고 후회막심 입니다.

  • 68. 흐유
    '21.11.2 9:39 AM (116.37.xxx.13)

    정말 부동산문제는 이놈의 정부와서 모두 엉망진창...
    문통아 정신좀차려라
    아니 니가 정신을차리던 말던 영원히 아웃이다!!!

  • 69. ^^
    '21.11.2 10:04 AM (211.177.xxx.216)

    법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예전이면 융통성 있던 것들이 들어줬다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거 같으니

    아주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 70. ...
    '21.11.2 10:10 AM (1.241.xxx.220)

    참... 법이 웃겨요...
    예전같음 세입자에게 먼저 살래?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걸 반기는 세입자도 있을텐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네요..

  • 71. ...
    '21.11.2 10:16 AM (121.133.xxx.235)

    임대차법ㅠ
    변호사님 댓글 지우지마세요

  • 72. 부동산 법
    '21.11.2 10:25 AM (125.186.xxx.155)

    헷갈리고 복잡하군요

  • 73. 법으로
    '21.11.2 10:36 AM (182.216.xxx.172)

    저 임대사업자 입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내 보내본적 단 한번도 없어요
    물론 갈수록 사업자에게 불리해 지는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달후라도 크게 관계없죠
    이미 매도가 된일이 아니라면요
    할수 있는한 방법 찾아서
    피해보상 받아 내세요

  • 74.
    '21.11.2 10:37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이사 할때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싯점과
    계약 만료일이 다른일은 허다 해도
    통건물 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어서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 비일비재하게 많은 일들에
    조율해서 날짜 해결했지
    그렇게 짐 보관하게 하고 내보내 본적 없습니다

  • 75. 애당초
    '21.11.2 10:40 AM (223.38.xxx.116) - 삭제된댓글

    내집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게하는게 말이 되나요.
    임대사업자야 집도 여러채고 혜택을 주니
    감수할수 있지만 집 한두채 있는 사람들 집을
    이지경으로 해놔서 지긋지긋해요.
    그동안 전세 싸게 산건 당연한거고
    나가라니 억울해하는 사람들 그러는거 아닙니다.

  • 76. ....
    '21.11.2 10:42 AM (49.169.xxx.36)

    원글님도 2년 보장된 기간을 집주인 편의에 맞춰서 1년으로 계약했다는데 일부 댓글은 뭘 자꾸 집주인한테 은혜 입었다는 식으로 말해요? 어린애 둘 데리고 숙박시설에서 한달 거주하고, 이삿짐은 임시보관하느라 한 번할 이사 이사 두번 하고 그 과정에서 가구 곰팡이 피고 부서진 거 직접 체험해 보고도 그리 댓글 달 수 있을까요.

  • 77. ......
    '21.11.2 10:44 AM (106.102.xxx.87) - 삭제된댓글

    내가이사갈집은10.24이사가능
    현재집은 10.1 까지 계약임

    주인할머니가 24까지 봐줬다면
    짐보관안했을텐데
    10.1 집빼야해서 힘들었음.
    근데 이건 할머니 문제가 아닌거잖아요
    이사가고 오고 날이 딱 맞기가 빈집아니고서야
    힘든건 아실거고.

    보니까 2년 전세했고
    1년 연장한게 이번 10.1까지인거고요.

  • 78.
    '21.11.2 10:54 AM (61.80.xxx.232)

    속상하실듯해요

  • 79. 해바라보기
    '21.11.2 11:01 AM (61.79.xxx.78)

    법은 어려워요ㅜㅜ
    힘내시고 후기가 궁금하네요..

  • 80. 93.22님
    '21.11.2 11:02 AM (58.120.xxx.107)

    장황하게 쓰셨는데 그런 논리면
    세입자 만기때 자기네 입주한다고 속이고 내보내면 집 주인 죄 없고 억울하면 계약 갱신권 주장해라 인가요? 그건 정말 말도 안되지요.

  • 81. 93.22님
    '21.11.2 11:03 AM (58.120.xxx.107)

    중요한 팩트는 갱신 가능한 시점에 딸이 그 집에 들어 온다고 거짓말 치고 세입자 내보낸 거지요.

  • 82.
    '21.11.2 11:24 AM (116.125.xxx.237)

    82 집주인들 심보 고약하네요
    내집 내맘대로 못하냐는 댓글부터 다들 미쳤네요
    세입자가 손해보고 임대인 편의 봐주거잖아요
    진짜 무식하고 막무가내인 사람들 많네요
    원글님 변호사님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꼭 손해배상 받으세요 그리고 후기도 꼭 올려주세요

  • 83.
    '21.11.2 11:26 AM (210.107.xxx.105)

    법이 너무 거지 같네요
    본인 집 매매할 권리도 세입자 눈치 봐야하고

  • 84. ....
    '21.11.2 11:27 AM (125.130.xxx.23)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 보관이사를 했어요?
    보통 한두달은 기한을 주잖아요.
    계약날짜를 지나면 갱신계약으로 본대요.
    남편도 미치려그래요.
    살다보면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는거지
    법이 왜이렇게 되었냐고 ..
    아마 집주인도 날짜를 강요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인이 님을 꼭 안믿어서 그런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사람 그럴사람이 절대 아니라 생각했어요 실망시킨 경우도 봤기에 아마 그러셨을 수 있어요.
    요즘 착한 임대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님도 그냥 법이 고약하니 그랬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두세요
    님 건강에 안좋아요.

  • 85. ....
    '21.11.2 11:29 AM (125.130.xxx.23)

    생각했어요ㅡ> 생각했어도

  • 86. ....
    '21.11.2 11:47 AM (183.100.xxx.193)

    철저히 대응하셔서 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꼭 받아내세요. 남들은 호구라서 법 지키고 앉았는줄 아나. 혼나봐야해요

  • 87. ㄱㄱㄱㄱ
    '21.11.2 11:55 AM (125.178.xxx.53)

    못됐네요 날짜라도 좀 조정해주지...

  • 88. 에구...
    '21.11.2 11:59 AM (121.166.xxx.61)

    임대인 입장도 임차인 입장도 다 이해가 가고 안타깝네요.
    하여간 상식에 어긋난 저 법이 문제에요.

  • 89.
    '21.11.2 12:16 PM (110.70.xxx.82) - 삭제된댓글

    그간 전세금 시세보다 싸게 주신거랑 할머니 그간 감사한거 두루두루 좋은 마음으로 약속이행했어요

    그동안 전세 싸게 줬다면서요

    그걸 고마워해야죠

    변호사 사무실 번호 묻고 이러면 참...

  • 90. ...
    '21.11.2 12:25 P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

    싸게 준 건 1년계약이라 그랬겠죠.
    집주인이 매도시점을 계속 저울질했네요.
    부동산도 집주인도 법을 알면서도 밀어부친거죠.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잘못한것 맞습니다.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있으니 권리대로 연장했으면 매도시에도 전세 낀 매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도 책임이 있습니다.

  • 91. ....
    '21.11.2 12:40 PM (1.240.xxx.127) - 삭제된댓글

    임대차 3법이 이 지경으로 만든거죠
    집주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인데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나요

  • 92.
    '21.11.2 12:40 PM (112.152.xxx.177)

    이건 집주인 잘못이라기엔 임대차법이 잘못 되었어요

  • 93. ....
    '21.11.2 12:41 PM (1.240.xxx.127) - 삭제된댓글

    임대차3법 때문에 예전처럼 관행으로
    날짜 조정해주고 봐주는거 할수가 없어요
    그거 어기는 순간 바로 자동연장계약이거든요

  • 94. 본문보면
    '21.11.2 12:47 PM (110.70.xxx.82) - 삭제된댓글

    그사이 전세금 폭등에 매물실종으로 읍소를 참 많이했어요
    월세 더 내겠다
    전세금 맞춰주겠다


    원글이 그 1년동안 여러 번 읍소하고 감정에 호소했으니
    주인도 저런 방법 아니면 내보내기 곤란했을 겁니다

  • 95. ....
    '21.11.2 1:23 PM (180.70.xxx.31)

    그지같은 임대차3법 때문에 머리만 복잡하네요.
    대체 이 악법 만든 국개의원 나리들은 지금 무슨생각하며 살까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들이 국개의원이라고..
    국민들 싸움만 붙이고 있네...
    다신 절대 안 찍어준다.
    그동안 민주당만 찍었던 내 손가락이 원망 스럽다.

  • 96. 어우
    '21.11.2 1:43 PM (222.100.xxx.14)

    어우 그거 손해배상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소송이니 내용증명을 보내구 그래요 ㅠㅠ
    원글님 괜히 변호사 영업에 넘어가지 마요 ㅠㅠ
    그냥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면 모를까요
    그걸루 변호사한테 최소 500만원 이상 줄 꺼구 소송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괜히 변호사에게 돈만 벌어다줍니다..

  • 97. .....
    '21.11.2 1:48 PM (49.169.xxx.36)

    꼭 변호사 끼고 소송까지 안가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이익이 큰지 상담 후에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래요. 후기 올려주세요

  • 98. 결국
    '21.11.2 2:39 PM (112.169.xxx.232)

    변호사만 이득 ㅎ

  • 99. 마니
    '21.11.2 2:57 PM (59.14.xxx.173)

    변호사만 이득.,
    그간 시세보다 싸게 계셨던건 없구 원망만..ㅠ

  • 100. ㅇㅇ
    '21.11.2 3:25 PM (106.101.xxx.252)

    이젠 집 있는것도 죄가 될거같아요..
    세 끼고 잡 팔기도 힘든세상이니..ㅠㅠ
    자꾸 법적으로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좀 이상해보여요..
    피해보상비보다 소송비가 더 들듯한데..

  • 101. 00
    '21.11.2 3:53 PM (183.97.xxx.19)

    다들 댓글들 안보고 자기 하고픈 말만하네요.
    개정된 법이 아닌 원래 임대차 법 위반이라는데 개정된 법 이야기하며 된다 안된다 이야기하고…

    원글님 마음 다스리시고요~~
    증거 있다니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후기 부탁드립니다.

  • 102. 20일
    '21.11.2 3:55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때문에 또 어찌될지 몰라서
    임대자가 1일날 꼭 나가라고....
    원글님이 포장이사 20일 하고도 안나가도 그 또한 원글님 권리이지요!
    애초에 계약한시점에서 2년이니까요.
    소송비은 얼마들지 않아요
    또 변호사비는 전액 아니더라도 승소하면 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고요.
    문제는 감정싸움땜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소송의 많은 부분이
    감정땜에...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 103. ㅇㅇ
    '21.11.2 4:08 PM (125.180.xxx.185)

    소송해봐야 변호사들만 신나는 일.

  • 104. 원글님
    '21.11.2 4:14 PM (223.39.xxx.158)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 더 알아보셨으면 그냥 사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계약서를 1년으로 써도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잊으시거나 변호사 사서 소송할 시간에
    애들 챙기는게 낫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전화하셔서 그따위로 살지말라고
    화풀이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모든건 녹음 필수구요

  • 105. ㅋㅋㅋ
    '21.11.2 4:14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여기 그 할망구 같이 편법으로 세입자 내보낸
    사람들 들어와 단체로 발악중이네요
    소송걸리면 판례 남아서 지들한테 더더
    불리하건든요

  • 106. ㅋㅋㅋ
    '21.11.2 4:16 PM (222.102.xxx.237)

    그 할망구 같이 불법으로 세입자 내보낸
    사람들 들어와 단체로 발악중이네요
    소송걸리면 판례 남아서 지들한테 더더
    불리하거든요

  • 107. 만약
    '21.11.2 4:19 PM (223.38.xxx.250)

    딸이 주소이전해놨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 108. ..
    '21.11.2 4:30 PM (14.36.xxx.129)

    딸이 실거주 중일 수도 있지않나요?
    그리고 실거주 중에 매매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고 아는데요.
    실거주 중에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구요.

  • 109. 00
    '21.11.2 5:29 PM (183.97.xxx.19)

    댓글을 좀 읽어보시지….
    이문제에서 딸 실거주는 상관없어요.
    기존 임차법으로 2년 거주인데 1년 살고 내보낸게 계약위반이라는거죠.

  • 110. 이건
    '21.11.2 5:29 PM (211.216.xxx.43)

    새로바뀐 임대차 보호법과도 상관없이 구 법으로도 집주인이 잘못한거같아요

    그리고 소송 요즘은 변호사 비용 싸서 할만 한듯 해요
    저도 이번에 작은 소송, 그냥 좋게 넘어가려다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 빼고도 이천만원 지켰네요
    소송하고 내 권리 법으로라도 보장받아야죠
    상대방이 내 권리 존중 안하는데 그냥 참으면 내 손해지 저쪽에서 고맙다 생각도 안하는데요

  • 111. 이건
    '21.11.2 5:31 PM (211.216.xxx.43)

    소송 겁낼거 아닌듯 해요
    귀챦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 소송도 많고,
    변호사 끼면 정말 신경 안쓰고 할 수 있고
    변호사도 많아져서 승소하면 돈 받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 할망구 진짜 악질이네요

  • 112. ㅎㅎ
    '21.11.2 5:46 PM (221.167.xxx.158) - 삭제된댓글

    이런 세입자땜에 제가 대출받아 내보내고 빈집으로 둡니다.

  • 113. ㅎㅎ
    '21.11.2 5:47 PM (221.167.xxx.158) - 삭제된댓글

    1년 계약하신거잖아요. 세입자 2년 보장이라 남이 맘변해서 억울한거고요

  • 114. ㅇㅇ
    '21.11.2 6:55 PM (175.207.xxx.116)

    윗님 1년 계약해도 법에서 2년은 보장해준다잖아요

    근데 이러면 계약 의미가 없네요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2년은 보장해준다는 건데
    세입자가 꼭 약자라는 법도 없는데..

  • 115.
    '21.11.2 7:42 PM (223.62.xxx.139)

    변호사가 여기다 사무실 전화번호쓰구..지우지않는거보니 광고목적까지 있는듯..82가 화력이 좋긴좋은가봅니다

  • 116. 123
    '21.11.2 8:40 PM (223.38.xxx.1)

    내집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나요? 2222222222

  • 117. ....
    '21.11.2 9:00 PM (125.130.xxx.23)

    어차피 불안정한 집으로 세를 든 것이 문제였네요.
    애초 사정이 있다고 일년만 계약하자는 집을 그럴거면
    왜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돼요.
    걸렀어야죠.
    그러고 증액하고 일년 더 살자하고 합의했네요.
    이유야 어떻든 된 것 아닌가요?
    그할머니 행위야 괘씸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가신 집은 안정된 전세집이 되기를 바래요.

  • 118. ....
    '21.11.2 9:03 PM (125.130.xxx.23)

    그리고
    법이 법이 그러는데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게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 같으세요?

  • 119. 진짜
    '21.11.2 9:33 PM (223.38.xxx.22)

    진짜 누더기같은 이상한 법들을
    계~속 새로 만들어대니,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만
    이편 저편 갈라치기 되고,
    결국
    변호사들만 좋아진 세상이 되었네요.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변호사인 세상이라 ,
    자기들 밥그릇만 키워놓은건가 싶을 정도네요.

    일상 생활에서의 가벼운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명명백백하게 잘 해결되는 세상이길 바라는데,
    요즘은,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견해가 다 다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지라
    참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얻고,빼는데도
    수많은 법이 적용되어,
    임대인,임차인이
    이해와 배려는 커녕
    서로 저울질하고 감시하고 싸우면서 해결해야 하는 세상이 된것을 보니 참..ㅠㅠ

  • 120. 근데
    '21.11.2 10:03 PM (106.101.xxx.248)

    1년 계약으로 들어갔던거고 집주인이 사정이있어
    1년을 더 남들보다 싸게 집을 전세줬던거 같은데
    자꾸 무슨 법 타령인건지...
    애초에 그런 사정 알고 들어갔던건데 20일 차이로
    나왔다고 이 난리인가요?
    솔직히 집주인은 집 팔 권리는 있지 않나요?
    이건 임차인이 왕 인 세상이.왔나보네요.
    악질 임대인으로 부터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법이 이상한 쪽으로 우기는 세상이 된거같아 씁쓸하네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되야지
    처음부터 약속되어진건 아무 소용이.없다는건지..
    무조건 법 타령하며 싸움유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해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자구요..ㅠㅠ

  • 121. 소요유
    '21.11.2 10:49 PM (125.208.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
    국토부에 민원 넣으세요.
    국토부 홈피 들어가면 민원 넣을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법대로 잘 처리해줍니다.
    저도 집주인 이지만
    재산권은 지키고싶고, 임대차법은 무시하는 집주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 122. 소요유
    '21.11.2 10:52 PM (125.208.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
    국토부 홈피 들어가면 민원 넣을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법대로 잘 처리해줍니다.

  • 123.
    '21.11.2 10:55 PM (223.38.xxx.133)

    배상 청구하세요~ 전 홧병 걸릴까봐 진행했고 수천만원 받았어요 요즘 변호사 비용 싸구요 변호사들 엄청 친절해요. 꼭 스카이 아니더라도 야무지게 일 잘 해주시더군요. 전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어플 이용해사 전화상담부터 받고 진행했습니다.

  • 124. .....
    '21.11.2 10:56 PM (180.174.xxx.57)

    1년 계약으로 쌍방이 합의 했으나..
    법으로는 2년 보장이니 2년 살겠다고 우길 수 있다.
    그럼 합의는 왜 한건가요?
    1년 지난 시점에서 법이 2년 보장한다고 했으니 못나가겠다고 하는 세입자 만나면 정말 괘씸할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가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그래도 쌍방이 1년 합의해서 1년 살다 나온거고
    할머니의 거짓말은 집주인이면 제일 둘러대기 쉽고 편한 핑계죠.
    원글님 화난건 이해 가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법대로만 하면서 살면 넘 피곤해요.
    그냥 그 할마시 욕 한 번 해주고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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