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책상에 부딧쳐 미간에 2센티미터 가량 상처가 났어요.
상처의 깊이도 근육까지 손상을 입어서 차마 눈뜨고 못보겠더라구요.
응급실에서 원장이나 담당 선생님이나 미안하다고는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주의 보다는 아이의 양말 탓을 하더라구요.
가슴이 아프고 같이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만 흐르더군요.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지금보다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받은게 후회가 되어 제대로 알고 원장과 합의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이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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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과 질문의 장
어린이집 사고 보상금 위로금 책정 어떻게 하는지요.
쿡커 |
조회수 : 4,182 |
추천수 : 31
작성일 : 2011-04-27 1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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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잠오나공주
'11.4.27 9:36 PM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린이집은 꼭 핑계를 대더라구요..
어제 아이가 물통을 안가져갔는데.. 누가 빼놓은 거냐는 질문을 받았네요..
혹시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 양말 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나네요..2. 소년공원
'11.4.28 3:44 AM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것도 미간이면 얼굴 정중앙인데...
법률적 조언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저 아이가 얼른 상처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참, 병원에서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같은 걸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3. 물처럼~
'11.4.30 1:03 PM저도.. 죄송하게 잘은 모르지만.. 일단 어린이집은 보험 다 들어놨을테니..
당연히 보상될꺼라..봅니다.. 어린이집에 어느보험회사에 어떤보험 들었는지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전화해보시는건 어떨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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