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친구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은 받은 모양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않고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주택임차권등기가 와서
주인이 난리를 쳤나 보더라구요
돈을 갚고 금융사와 마무리를 짓던지 방을 빼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자동연장으로 2년 더 살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주인이 나가라하면 이 겨울에 두말없이 그냥 방을 빼줘야하는 건가요?
주택임차권등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인이 검을 주나 보더라구요...
답답해 하는데 저도 도울길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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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란...
가을날의 동화 |
조회수 : 1,805 |
추천수 : 63
작성일 : 2010-12-14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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