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 산지는 3년반정도 되었네요. 집주인이 사업이안됬는지 처음엔 전세기간인 2년 채우기도 전에
집을 파신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올해 6월에 경매에 넘어갔네요.
다행히 전세 들어올때 50만원 들여서 등기를 해놨습니다.
( 물론 등기를 안했더라도 전세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래도 등기를 해놔서 더 깨끗하게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올때 주인이 절대 팔생각없으니 계속 살라하셔서 씽크대도 170만원 들여서 제가 했고
방충망도 10년이 훨씬 넘어서 닿기만 해도 부서지는 바람에 제가 했습니다.
(주인한테 해달라 했는데 안해주시대요.)
어쨌든 .... 지금 낙찰받은사람이 저희가 재계약해서 살고 싶다했는데 들어오겠답니다.
내일 이삿날인데 관리비 정산하려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3년반동안 68만원이 나왔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낙찰받은 분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은 내일 낙찰받은분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받아서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혹시 법원에 배당금 신청할때 이 부분도 신청했어야 하나요?
법무사쪽 일하시는분 있으시면 컴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급!!!>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은?
희현맘 |
조회수 : 2,869 |
추천수 : 95
작성일 : 2010-07-29 09:28:05
- [이런글 저런질문] <급!!!>.. 2 2010-07-29
- [이런글 저런질문] 해운대로 이사왔는데 피.. 1 2007-04-09
- [건강] 초등 1학년 여자아이 .. 2007-11-05
- [살림물음표] 코스트코 청소기 3 2008-03-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