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동생이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논 중에서 200평 현싯가 일억이천정도인 논을 제한테 준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손들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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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ktjtskawk |
조회수 : 1,749 |
추천수 : 91
작성일 : 2009-12-06 1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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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헤즐넛향기
'09.12.6 7:38 PM금전거래없이 동생한테 받는다면, 양도세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10% 일겁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입할때와, 매도할때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2. ektjtskawk
'09.12.7 10:02 AM아그렇네요
감사합니다3. 행복한 날
'09.12.8 11:18 AM증여세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형제간 증여라면 형제간 증여 공제 500하여 실거래가에서 과표 잡은뒤 1억까지는 10%고 1억외의 추가분은 20%인가 적용될겁니다. (천만원 약간 넘을듯한데..)
처음부터 부모님께 직접 상속받았음 세금 없었을텐데..좀 아쉽네요^^4. ektjtskawk
'09.12.8 10:57 PM행복한 날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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