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에 결혼했고요(신랑 만31세, 연봉 2400만원(수당포함해서요), 저 만 30, 연봉 1,700정도)
현재 전세 6,500만원짜리를 세 얻어서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구요- 농협중앙회 통해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확인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확인서에 도장을 안찍어줄려고 해서.. 좀 미뤄논 상태였는데요
잘하면 해줄 거 처럼 말을 해줘서 할려고 했는데요
(이미 농협에 서류는 다 들어간 상태라서 혼인신고하고 그거만 넣음 되는데요
->어머님이 신랑 밑으로 되어있어서.. 단독세대주가 아니긴 합니다)
시댁에서 집값이 떨어졌을때 대출을 좀 내서..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것이 낫지않냐고 하셔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을 짜보고 있는중인데요- 막 결혼을 해서.. 수중에 돈은 거의 없습니다-
1억8천 집 매입
- 전세 9천(집을 사서.. 바로 전세로 돌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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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중- 4천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을 받을까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1)전세자금대출을 받고서, 바로 집을 살 경우 전세자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받은 2년후 연장시점에서 일시 상환하면 되나요?
(6개월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본 거 같아서요)
-> 집계약은 1월에 했는데, 지금 대출을 내게되면 3월인데요.. 그럼 3월에 상환하면 되나요?
2)현재 어머님이 신랑밑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단독주택자가 아니니..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해야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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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후에 집 매입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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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72
작성일 : 2009-03-14 1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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